이달 1일부터 공무원들의 주5일 격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육업계가 토요일의 등급판정 중단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토요일의 등급판정 지속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 거부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정육업계는 주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으로 인해 등급판정업무가 중단, 결과적으로 토요일에 출고가 불가능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요일에 작업한 정육의 경우 다음날인 토요일에 등급판정이 이뤄져 정상출고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2∼3일 보관후 다음주 월요일에나 출고가 불가피, 출고지연에 따른 업계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토요일 휴무제가 시행된 지난달 26일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25일 작업한 물량이 3일이 지난달 28일에서야 출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육업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토요일에도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음을 지적,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전국적으로 토요일에 등급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당일출하물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요일 작업량에 한해서라도 토요일 출고가 가능토록 토요일에 몇시간이라도 등급판정업무를 실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축산기업조합중앙회 대전지회 원종국 지부장은 "동절기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절기는 물건이 필요해도 물량이 없어 공급하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정육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전국 4만 5천여 정육업자의 년간 피해가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최근 도축장에서의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돼 있는 만큼 별다른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공무원노조의 반발 전망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정육업계 일각에서는 토요일 등급판정 지속 대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거부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황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