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가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동물병원은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윤리위원회’를 설치,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수의사 윤리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게 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자로 입법예고 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유학생은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유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 면허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국내 수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진료부 및 검안부는 작성한 수의사가 서명하도록 하고,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보존기간 등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의사 윤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수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사회는 위탁받은 업무를 심의하기 위해 수의사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동물병원은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