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농협개혁을 제기해온 농민단체들의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서정의)는 지난달 1일 농협법 개정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농협의 사업 및 경영, 조직구조까지 전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농협회장과 조합장 비상임 전환은 직원중심의 농협운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전체농협의 지배구조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동조합의 운동체적 성격과 사업체적 성격을 분리하기 위해선 조합원의 대표권이 더욱 보장돼야 하며 지역본부의 대표권도 조합원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이어 신경분리를 농협에 맡기겠다는 것은 스스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소극적 태도하며 농림부의 명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농민단체와 농협, 농림부의 확대된 농협개혁위원회 설치와 법개정을 동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경식)도 지난달 30일 협동조합을 무늬만 개혁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농협법 개정안중 개혁의 핵심인 신경분리의 시행시기를 밝히지 않은 것은 개혁의지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전농은 또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은 자율과 협동이라며 상임조합장 연임 2회 제한등의 내용은 각 조합의 자율판단에 맡겨야 하는 사안임에도 정부가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