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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고급화 장려금 본격 시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7.09 2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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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장려금과 우수축 출하포상금이 품질고급화장려금으로 모습을 바꾸고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당초 농가들의 개량의지를 높일 목적으로 시행됐었던 거세장려금과 우수축출하포상금이 지급상의 문제 등으로 지난해 6월을 마지막으로 모두 중단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온 품질고급화 장려금이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 측은 “품질고급화장려금이 농가의 개량의지 및 고급육 출하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 홍보 등을 통해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포천 한창목장의 김인필 대표는“그 동안 고급육 생산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해온 대부분의 한우농가들에게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라며, “대부분의 농가들이 품질고급화장려금이 시행됨으로 인해 한우 고급육 생산이 한층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농림부에서 기존 거세장려금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더욱 효과적인 고급육 생산지원 제도를 마련한 만큼 이제부터는 일관성 있는 정책의 시행으로 더 이상 농가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품질고급화장려금은 축협을 통해 계통 출하된 한우 중 등급별로 A1+와 B1+는 30만원, A1과 B1은 20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육우도 1등급이상(C등급 제외)이면 동일하게 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