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사감시결과의 홈페이지 공개를 놓고 업계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최근 축산농가 등 소비자로부터 동물약사감시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동약업계 관계자는 약사감시 중 수거검사의 경우 유통, 보관 등 판매단계의 취급상 부주의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 인해 제조업체에서는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약사감시 대상업체는 340여개에 달하지만 실질적으로 약사감시는 매년 70여개 정도밖에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실정을 고려할 때 특정업체에 국한될 수 있어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검역원 관계자는 동물약사감시요령(농림부훈령) 제 17조규정에 농림부이외의 감시기관은 불합격품의 공표를 제한하고 있으나 농림부에 약사감시결과의 홈페이지 게재를 건의해 지난달 15일 승인 받았으며 이에 따라 게재 사항 등에 대해 논의를 거친후 2/4분기부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물약사감시 대상업소의 점진적 확대 등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