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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미납 중과태료 부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7.12 10: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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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미납도축장들에 대해 미납금액 보다 더 많은 과태료 부과가 추진된다.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열·이하 자조금관리위)는 지난 6일 제5차 회의를 갖고 자조금 미납 도축장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안을 집중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자조금관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자조금사업에 동참해온 도축장들과의 형평성과 민원발생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과태료가 미납금액 보다 낮을 경우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는 우려에 따라 미납 금액 보다 많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4·5월분 자조금에 대해서는 처음 징수가 이뤄지는 과도기적 시기였던 만큼 정상 수납의 어려운 점을 감안, 미납에 따른 소명자료를 자조금관리위에 제출할 경우 심의를 거쳐 정당성이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조금관리위은 그러나 6월분부터는 원칙대로 과태료 부과에 나서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 관할기관인 각 시·도에 요청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축산단체에서 수립한 공동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자조금사업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 농림부와 축산단체가 최대한 협력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 3월 관리위원회 위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던 위생처리협회 김호길 전무의 사임서도 반려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농협과 양돈협회 등 두단체에 의한 공동사업운용체계하에서 자조금 관리위원회 및 대의원회의 권한과 기능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얼마전 농림부의 사업승인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양단체가 세부계획을 마련, 또다시 농림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양단체가 특정사업에 대한 운용방안에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농림부가 승인을 지체할 경우 올해 전개될 실질적인 자조금 사업규모는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