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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식품 관리 폭넓은 여론수렴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7.12 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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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식품 인허가를 둘러싸고 야단이다. 지난 98년 7월부터 농림부가 관장해오던 것을 다시 식약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함께 보호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과 국익 증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축산식품위생업무를 먹이사슬로 이용하려는 의도라는 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다.
축산식품 인허가와 관리 업무를 지난 98년 7월부터 농림부가 다시 관장하게된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축산식품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생산 부서에서 인허가 업무를 전담해야, 소비자를 보호하고 또 관련 산업도 육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시 소비자 생산 단체 등 37개 단체가 농림부로 이관할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개혁 업무를 맡았던 행정쇄신위원회는 이같은 건의 내용을 놓고 현지 실사는 물론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97년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을 의결(찬성 90, 반대 21. 기권 47)한 바 있다.
문제는 현행 축산식품 인허가 업무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시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식약청으로 이관해야 된다는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대안제시가 없다. 무턱대고 식품행정일원화를 위해 식약청이 관장해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분위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수의 축산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 발전과 국익 증진을 위해서라면 어떤 부서가 맡는다고 안 될 것이 있느냐는 반응이다. 하지만 축산식품은 각종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여야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전담부서인 농림부가 관장해야만 효과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는 물론 EU를 비롯 선진국들 거의가 생산부서에서 전담하는데 반해 유독 일본만이 이원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왜 일본의 실패한 축산식품 행정 모델을 포장해 도입하려 하는지 납득키 어렵다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를 빌미로 삼은 부처이기주의 즉 축산식품인허가 업무를 먹이 사슬로 삼으려는 의도가 다분함에 따라 시정이 촉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강조되는 것은 이미 축산물 수출입은 국경이 없어진지 오래다. 축산물 수입 개방은 곧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수입 개방도 의미한다고 본다. 이제 축산식품의 안전이나 위생 문제는 국제 수준 이상으로 향상되지 않을 경우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축산식품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해야 보다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음이 거듭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