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식품관리 업무가 일원화된지 얼마되지도 않아 또다시 이원화하려는 의도가 노골화되자 정작 소비자를 위하고,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해서는 생산을 담당하는 농림부가 식탁까지 일관되게 관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국민의 먹거리인 식품안전을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기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인 만큼 위생 등 소비자를 위하고 동시에 산업발전과 국익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보다 폭넓고 심도있는 연구를 통한 정책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의견이 뒷받침되어 복지부로 넘어갔던 이 업무가 97년이후 다시 농림부에서 맡게 된 것. 복지부에서 담당해 왔던 축산물 가공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될 97년 당시 현 복지부 장관으로 있는 김근태의원 등 여야의원 155명의 서명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것. 축산물가공업무 관리기관의 변천 내역을 살펴보면 일원화를 하게 된 이유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은 변천 내역과 농림부로의 일원화 배경. 축산물가공업무 관리기관 변천 내역 □1962∼1985년: 농림부에서 축산물가공품 담당시기 1962년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식품위생법이 동시에 최초 제정되어 출발 당시부터 축산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전문관리가 필요한 식품으로 인식됐다. 그리하여 가축방역·위생전문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농림부에서 전문적·체계적으로 책임관리를 실시하게 됐다. 대부분의 선진국도 축산식품은 별도의 법령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조직에서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985∼1997년: 복지부에서 축산물가공품 담당시기 복지부에서는 식품공전에 품목별로 축산물가공품의 유형(햄·소세지 등;통상 50% 이상 축산물 함유)을 정해 관리하고 유형이 정해지지 않은 축산물가공품은 기타 축산물 가공품으로 관리했다. □1997년 이후: 농림부에서 축산물가공품 담당 농림부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업무 일원화 취지와 국민들에게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원칙하에 일반 상식적으로 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부에서 관리토록 해오고 있다. 식품공전에 축산물로서 명확히 유형이 정해진 축산물가공품(햄·소세지·양념육 등 102개 품목)이 농림부로 이관됐다. 축산물 가공업무 농림부 일원화 배경 축산물식품 관리 업무는 행정부, 입법부에서 각각 수많은 토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농림부로 이관키로 결정한 업무로써 98년 6월 축사물가공처리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98년 6월 14일)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에서도 그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1년 12월 31일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563호)을 개정해 업무를 조정하고, 복지부장관은 수입축산물(지육·정육·포장육·원유 등)의 수입 신고수리 및 검사업무에 관한 권한을 농림부장관에게 위탁했다. □94년 10월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의견을 제시했으나 합의를 하지 못했고, □97년 2월 28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축산물가공식품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주관책임부서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는 최종제품에 대한 검사에 참여토록 심의·의결했다. 그리하여 97년 4월 7일 대통령에게 보고후 총리실에서 관계법률을 개정토록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97년 4월 29일∼97년 5월 6일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안에 대한 재정경제원, 내무부, 법무부, 통상산업부, 총무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 그러나 복지부는 반대했다. □97년 7월 11일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 입법청원(소개:여야 155명), 청원자는 한국낙농육우협회장 김남용 등 축산관련단체 및 소비자단체대표 236명. □97년 7월 28일 농림해양수산위 청원심사소위 및 □97년 11월 10일 상임위 의결. □97년 11월 17일 법사위 심의·의결, 이 과정에서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안중 복지부의 위생규격기준제정과 유통단계 이후 판매단계에서 위생검사를 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했다. □97년 11월 18일 본회의 의결 및 □97년 12월 13일 축산물가공처리법 공포. 이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98년 6월 30일) 및 시행규칙(98년 7월 3일) 개정 공포 시행. 국무총리실의 식품안전관리체제 개편 논의과정 □2003년 5월∼11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식품안전규제합리화추진작업반 구성 운영. □2003년 8월: 고건 국무총리 지시로 식품안전규제합리화작업반을 해체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품안전기획단으로 변경 구성 운영. □2004년 6월: 불량만두 사건으로 국무조정실에서 국무회의때 식품안전종합대책(안) 긴급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