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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비상임·조합장 임기제한 반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7.12 1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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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형태로 추진중인 농협법 개정안 내용중 농협중앙회장 비상임화에 대해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이 “농림부와 농협이 합의한 사항이지만 40여년의 농협 역사상 처음 시도되는 제도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회의 법개정 과정과 관련한 농협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정대근 회장은 지난 7일 17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원)에 업무를 보고하면서 농협이 농림부와 농협법 개정사항중 대부분 합의했지만 중앙회장 비상임, 지역농협 구역중복 허용, 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전문경영인 임기 단축여부등의 사항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장 비상임이 현재 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냐는 의원질의에 대해 정 회장은 솔직히 애매하다며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 개혁은 아니라고 말했다. 지금 내놓은 개혁안은 아무 소용 없는 것이라는 답변도 나왔다.
상임 조합장 연임제한에 대해서 정 회장은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법리와 협동조합 논리에도 맞지 않다며 상임조합장 임기를 제한하기 보다 차라리 비상임 중앙회장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한편 신경분리문제에 대해 현재의 사업부문별 대표이사 체제가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신경분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신경분리시 정부가 지도경제사업부문에 8조원의 무이자자금을 지원해야 현재 수준의 지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신경분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원질의에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