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활동자금 대의원 선거일정이 확정됐다. 한우자조활동자금 공동준비위원회(위원장 우영묵·신용덕)는 지난 13일 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오는 8월25일부터 11월10일까지 각 지역별로 대의원선거를 실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지역별 한우자조활동자금 대의원 선거일정은 ▲8월25일 경남·부산·울산 ▲9월15일 경기·인천·서울 ▲9월22일 강원·제주 ▲11월3일 전남·전북·광주 ▲11월10일 충남·충북·대전으로 확정했다. ▲경북·대구지역의 경우 9월1일로 일정을 결정했지만 농협중앙회측이 일정 조정을 요청, 실무자회의를 통해 조정키로 결정했다. 이같이 선거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공동준비위 사무국은 각 지역별 선거일 30일전 선거공고를 실시하고 후보자등록등 선거절차 진행을 준비하게 된다. 이날 공동준비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추석전 모든 선거일정을 마치자는 한우협회측 입장과 각 지역여건과 선거 환경 등을 이유로 추석 전 선거종료가 어렵다는 농협측 입장을 놓고 토론을 벌인 결과 전남북과 충남북 지역의 경우 농가들의 추수 일정 등을 고려해 11월로 선거일자를 늦추는 것으로 입장차이를 조율했다. 한편, 이날 위원들은 선거인 명부와 관련, 사육시점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을 2004년 6월31일까지 늦추기로 했다. 현재의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은 정부가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라 2002년 12월31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이후에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의 경우에도 2004년 6월 31일자를 기준으로 각 시·군에 가축사육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한우자조활동자금 사업은 대의원 선거에서 전체농가 2/3이상 또는 사육두수 기준 1/2이상 찬성해야 자조활동자금 거출 등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한우자조활동자금을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전국한우협회와 농협중앙회는 남은 기간동안 관련농가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자조활동자금의 도입 필요성 홍보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