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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작업 본격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7.16 1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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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의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위한 법개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인기의원(한나라,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13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경북지역 축산농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음식점에서의 수입식육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식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 등을 위해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로 하여금 식품에 수입한 식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국산과 수입산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영업자 등의 부당이익 및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못박았다.
특히 이 의원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보호장치로 일부 음식점들이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고질적인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자리에 참석한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최영렬 대한양돈협회장 등은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의무제는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제도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전축산인이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제16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이 문제를 이번 제17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제출, 다시 추진에 나선 것으로 축산인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