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어업특위의 존속기간을 현행 2004년말에서 2007년말로 3년 연장하고, 위원회 기능에 농어업·농어촌대책 실천상황 점검기능을 추가한다. ▲농지법 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제도를 개선하고, 우량 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면서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진흥구역내 허용행위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법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 및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비 지원 등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중앙회장 비상임 전환, 교옥지원사업 전담 전무이사제를 신설하고, 지역조합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의무화한다. 법 시행후 1년 내에 중앙회가 신경분리 세부계획을 정부에 제출한다. ▲초지법 초지전용 범위 및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 확대로 국가경제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부실 초지방안을 개선한다. ▲수의사법 외국 유학생은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 면허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국내 수의사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토록 조정한다.수의사 윤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수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사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보호법 동물학대행위를 구체화하여 선언적인 동물보호규정을 보완하고, 반려동물판매업 신고제 및 일정연령미만 동물 거래제한 등으로 소비자 보호, 인식표 부착 의무화로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한다. 김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