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2004년도 상반기 중 전국 75개 시·군에서 비료생산업체 및 비료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비료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제품이 유해성분 초과 및 주성분 미달됐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의 조치가 취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불량비료 유통을 막기 위해 분기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미달 비료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 비료관리법에 의거 의법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에는 해당 기준미달 비료에 대한 계통구매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