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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기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7.16 10: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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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의 숙원인 음식점에서 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이인기의원(한나라, 경북 칠곡고령성주)은 지난 13일 축산관련 단체장등과 간담회를 갖고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에 뜻을 같이 하기로 하고 올 정기 국회에서 심품위생법을 개정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