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축산법상의 인공수정용 수퇘지에 대한 능력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돼지AI업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축산법의 정액처리업에 따른 인공수정용 수퇘지 기준은 10년전인 지난 ’94년 첫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단 한차례만 수정이 이뤄짐으로써 대부분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I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 제정당시는 인공수정 초창기였던 만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만으로 이뤄진데다 획일적일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AI 시장이 성숙되고 소비자들의 요구도 다양해진 현시점에서 이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돈의 등지방 두께가 얇아지다 보니 이들 농장에서는 더 두꺼운 개체의 정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공수정용 수퇘지의 등지방 두께를 유색계 1.5이하, 백색계의 경우 1.4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현행기준으로 인해 AI센터는 농가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현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일당증체량 1천그램 이상이나 90kg도달일령이 1백35일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마찬가지다. 한 AI센터관계자는 “25∼35kg에서 검정개시가 이뤄질 경우 일당증체량 1천그램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며 “결국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검정개시를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농가들에게 과장된 성적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외국의 경우 도달 체중 1백5kg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수입종돈은 국내 기준에 적용조차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관련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 AI의 개량속도에 걸맞는 제도 개선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인공수정 산업이 성숙된데다 육종방향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만큼 수퇘지 능력기준 자체가 불필요한 규제가 되고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상업용 AI센터에 의존, 정액을 조달하는 농가들이 8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 역시 AI산업의 비중과 중요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전제, “이를통해 관련제도 역시 현실에 맞게 하루빨리 개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