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주최로 지난 15일 대전 인바이오넷 강당에서 열린 낙농 현안 토론 및 보고대회는 낙농 현안에 대한 많은 낙농가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였다. 특히 이날에는 낙농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낙농가들의 가려운 점을 긁어 주는 한편 낙농가들이 해야할 바를 강조함으로써 낙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평가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이만재 동물자원과학회낙농연구회장(전서울우유전무)와 박종수충남대교수의 원고를 요약한다. <편집자> ‘낙농산업 육성은 선진국의 길’국가적 철학 긴요 1주제 :우리낙농의 현실과 장래에 대한 소고-이만재 회장 <동물자원과학회 낙농연구회> 오늘 우리의 낙농 현실을 말하기전에 지난 40년간의 낙농을 되돌아 보면, 지난 1965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이 우유를 먹어야 건강할 수 있다’는 낙농 철학을 가지고 낙농을 진흥시키는데 강한 의지를 보여 67년에 낙농진흥법이 제정됐다. 이후 낙농산업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한 때는 젖소 두 마리로 자식을 대학 보낸 시절도 있었다. 70년대는 낙농 붐이 일자, 수입 젖소를 배정 받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수요는 계속 늘어 매년 수요가 15~20% 증가했고, 이에 따라 유대 또한 매년 10%이상 올렸다. 특히 이때 유대는 서울우유 총회가 열린이후에 인상됐는데, 어떤 경우에는 서울우유 예산 총회에서 올리고, 결산 총회에서 또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우유 수요 증가는 집유 쟁탈전, 유가공업체 난립, 대장균 파동 등을 겪으면서 원유잉여사태도 경험하게 된다. 80년대는 우루과이라운드가 개시됐고, 원유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목장에 냉각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됐으며, 원유위생등급제가 도입됐는가 하면 유통시장 우유냉장보관 체계화도 이뤄졌다. 그러나 수요증가는 둔화되고 수입 개방 논의로 낙농가수는 1984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90년대 들어서는 유제품수입이 급증하고, 국산 분유 재고 증가로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면서 유대 일부를 분유로 대체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그런 가운데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해 유가공공장 HACCP도입 등으로 위생을 더욱 강화했으며, 낙농현장에서는 젖소 검정을 강화하는 등 생산성 향상에도 진력, 국산 젖소의 우군 평균두당 1만키로의 목장이 탄생되기도 했다. 2000년대는 낙농진흥회 출범과 동시에 국산잉여원유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원유생산할당제를 도입했으며, 낙농조합 대부분의 유가공공장이 문을 닫는 상황에 이르렀다. 오늘의 낙농 문제는 우선 집유일원화와 원유 생산 할당제도의 미결로 낙농가의 고통 증대를 꼽을 수 있다. 이는 낙농 경영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경쟁력 있고 낙농 경영 능력이 있는 젊은 낙농가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일반 국민 소비자들의 우유에 대한 가치 인식이 점차 저하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에서조차 선진국의 조건인 낙농을 외면하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낙농가와 지도자들이 이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유가공업체들도 국산원유 사용을 등한시하고 수입 원료 사용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키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로써 낙농생산기반의 선순환을 어렵게 하고, 은퇴낙농가는 증가하는 반면 신규 젊은 낙농가의 육성은 억제되는데다 환경문제까지 겹쳐 낙농생산의 기반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다. 오늘의 이같은 낙농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낙농가를 위시한 낙농인들의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노력보다 정치적 집단과 같은 엉뚱한 활동에 집착한 나머지 정부, 소비자, 학교 교사 모두가 낙농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집단 활동은 지역의 협동조합 조합장, 임원, 대의원 등의 선거 바람, 우유 거래 이권 개입, 원유납유처 별로 사분 오열된 각기 다른 입장의 주장과 논리 등으로 낙농가의 단체 교섭력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것이다. 대학에서도 이미 낙농학과가 거의 없어지고 있고, 유업체들은 이미 국산 원유에 대한 사용 비중을 계속 낮추어 가고 수입 유제품을 원료로 흑자 폭을 늘려가고 있는 점도 오늘날 낙농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젖소 개량도 우유의 잉여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가 외면하고 사실은 정부의 낙농 진흥에 대한 의지가 어떤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낙농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정부에 요구하기 전에 낙농의 문제는 낙농가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도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한다면 모든 선진국가들처럼 낙농산업 육성을 위한 올바른 사고와 철학을 가져야 한다. 우유 소비확대를 위해 모든 낙농가는 물론 모든 유업체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자세가 요구되며, 지속적인 기능성 특수우유 개발노력도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국내 우유시장의 통합노력이다. 이젠 낙농가 스스로 우유 시장을 지킬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우유의 문호 개방과 전국 낙농가의 일원 집유, 통합 우유시장 체계화 실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대북지원과 만주와 북한 낙농을 연계한 낙농산업구도도 생각해 볼 일이다. 2주제 :원유가격의 결정문제와 우유소비촉진-박종수 교수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원유가격 결정의 문제 원유를 제외한 모든 농축산물의 가격은 시장 수급에 따라 완전 경쟁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원유는 그 상품적 특성으로 인해 가격 결정을 시장 수급에 맡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낙농진흥회가 낙농가의 원유 생산비와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 원가등을 참작하여 구입 가격을 결정토록 낙농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다. 낙농진흥법은 지난 99년부터 낙농진흥회의 이사회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원유가격결정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는 수요자와 공급자간 합의 결정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이사회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 결정에 따른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는 집유일원화가 돼 있지 않으며, 셋째는 원유가격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생산비가 1년전의 생산비로, 당해 년도의 원유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는 우유 생산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해서 일정한 약속이 필요한데 그러한 약속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원유 생산비 계산상의 제 문제는 계산기간, 계산 범위, 감가 상각 등에서 매우 복잡하다. 사육관리비용의 경우 가족노력비의 경우 일본이나 미국은 노임단가를 비농업 부문의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농촌지역의 평균 상용 노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낙농가의 연령 분포를 보면(2003년도 서울우유조합 목장실태조사 결과) 30대가 9.9%, 30대가 47.7%, 50대가 29.1%로 농촌 지역 타 품목에 비해 젊은 편이어서 자가노동에 대한 기회 비용을 평균보다 훨씬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생산비 계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자가노력비 관련 통계를 보면 젖소 1두당 자가노력비가 지난 2003년의 경우 2002년대비 98.4%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비해, 젖소 1두당 자가노동투입시간은 같은 기간 대비 106.9%로 늘어났다. 또 하루 농업노동임금(성인 남자)도 같은 기간 107.5%로 늘어났다. 이 같은 통계 결과는 자가 노동투입시간은 늘어났는데 자가 노력비는 줄어드는 모순을 안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원유 가격 결정에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원유 공급사인 낙농가와 원유 수요자인 유업체, 그리고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생산비 조사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동 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원유 생산비 조사를 위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약속과 기준, 조사 방법 등을 규정할 수 있는 원유 생산비 종합 지침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농관원이 조사 발표한 생산비 조사의 절차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검토하여 동 위원회에서 현재 낙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원유 생산비 조정 문제도 조속히 검토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유·유제품 소비 촉진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기준원유 가격이 10% 상승하면 우유의 소비자 가격은 3.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난 91년, 93년, 95년, 98년의 원유 가격 상승시 시유 소비량 변화는 지난 98년 IMF때를 제외하고는 소비 위축이 없었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만을 토대로 할 경우 원유가격 인상이 우유의 소비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지난 98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과거에 비해 영양이나 건강을 위한 대체 음료가 많아졌음을 감안할 때 지금 원유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소비 감소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금 원유가격을 인상한다는 전제를 할 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소비촉진프로그램이 추진돼야 한다. 우유 소비 촉진 방안으로는 우선 유업체의 협동 소비촉진 체계 구축이 긴요하다. 다음으로는 낙농가의 의무 자조금제도의 조기 도입 정착이다. 지금껏 실시해온 자발적 자조금에 의한 소비촉진활동은 극소의 적은 비용으로 인해 소비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단발적인 캠페인성 공익광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참여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물론 우유의 공급 과잉 시마다 산발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이벤트 행사나 소비 캠페인 등은 소비자의 감정적 구매 동기를 일시적으로 유발시켜 단기적인 소비 촉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경우에는 단기적인 캠페인성 소비 촉진활동만으로는 그 효과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낙농가가 부담하는 자조금 광고도 모든 낙농가가 함께 참여하여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유업체의 협동광고와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우유 제품의 목표 시장을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목표 시장에 적합한 소비 촉진활동을 부단히 전개해야 한다. ■현장에서 만난사람-제일목장 연세일 사장 “축산업등록제가 시행되면 소를 줄여야 되고 이 기회에 아예 낙농을 포기하고 싶어도 막대한 비용으로 축사를 설치해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축산업등록제 시행에 따라 등록을 안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 증평군 도안면에서 착유우 30두에 23년째 낙농을 하며 하루 700㎏을 낙농진흥회에 납유하고 있는 제일목장 연세일 사장은 축산업등록제를 앞두고 그어느때보다 마음이 편치않다. 낙농을 계속해야 할지 그만두어야 할지 선택의 길목에서 낙농업계 최대현안인 기준량 상향이나 우유가격인상 문제는 오히려 뒷전이다. 축산업등록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다음에 시행해야 한다는 연사장은 우리나라는 아직여건이 안되었다며 시간을 많이 줄수록 좋다고 주장하고 축산업등록제 시행은 또하나의 규제나 마찬가지라며 등록제 시행을 반대했다. 축산업 등록제에 대비해서 규제에 맞추어 준비를 해야하나 전혀 대비를 못하고 있다는 연사장은 정부가 자금을 보조지원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보조50%, 융자50% 선에서 저리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를 하면 당장 조사를 나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연사장은 농가에서도 버티는데까지 해보자는 것이 현실이라며 준비도 안하고 신고만 할 수도 없어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의 낙농 보호 사례 낙농산업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우유는 국민 영양 공급을 위한 필수 기본 식량인데다 생산 기반 조성에 장기간 소요되고, 기반이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는 우유는 계속성, 대량성, 연속성으로 농가 교섭력이 약하고, 노동 환경이 연중무휴로서 열악하고 전문적인 경영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낙농 선진국에서는 ‘자국민에 대한 우유 만큼은 반드시 자급하고, 모든 국민이 우유를 안전하고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자국의 낙농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R 협정 당시 거의 모든 유제품을 저관세로 시장을 개방해 놓은 상태이다. 선진국의 낙농 산업 보호 실태를 살펴본다. >>미 국-‘패리티 지수’로 우유생산자 가격 보장 패리티(Parity)지수에 의해 우유의 생산자 가격을 보장하고 있다. 연방우유유통 명령제도에 의해 원유 가격의 안정으로 농가 소득 향상과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의 우유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고 있다. 특정 유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과 수출보조금도 지급되고 있다. 또한 전체 유제품 소비량의 5% 미만에서 수입을 억제시키고 있다. 5% 미만의 수입유제품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5%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1백% 이상의 고율관세를 부과시키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 일 본-시세차액 ‘부족분 지불제도’ 유지 일본은 가공용 원료유에 대하여 시세 차액을 정부가 보존하는 부족분 지불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소 시장 접근 물량을 초과한 주요 수입 유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가격보다 25% 정도 높게 책정하고 있다. >>영 국-보증가격·업체간 교섭으로 가격 결정 시유용 원유 가격은 정부가 국내 적정 음용유 소비량에 의해 보증가격(소매 가격)을 설정한다.(판매가와 보증 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조) 가공유 원유 가격은MMB와 업체간 교섭에 의해 가격을 결정한다.(가공유 가격은 시장 실질 가격에 의해 결정됨) 다만, 버터와 탈지분유 제조용 원유 가격은 EU에서 결정한다.(가공용으로 판매한 원유 대금은 일단 음용유 가격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가공한 실적에 따라 유업체에 환불 정산) >>E U-제품별 원유가격 목표·개입 가격 설정 목표 가격과 개입 가격을 설정하여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 시유용 원유는 목표가격 수준에서 결정한다. 또 가공용 원유는 개입가격(목표 가격보다 낮음)에 이해 결정되며, 제품별로 원유 가격이 다르다. 이를테면 유가공품의 시장가격이 목표 가격의 90% 이하로 낮아질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90% 수준에서 지지 가격을 설정하고 업체의 잉여 유제품을 무제한매입하여 가격을 지지한다. >>캐 나 다-수입억제·고율관세로 자국시장 보호 전체 유제품 소비량의 3%에서 시작해 현재는 5% 미만으로 수입을 억제시키고 잇다.5%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최고 3백%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시킨다. 연방정부의 특수법인인 캐나다낙농위원회( CDC)가 독접 수입해 유업체를 통해 2차 가공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상 낙농육우협주최 낙농현안 토론회 자료에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