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열·이하 양돈자조금관리위)가 자조금 징수를 적극 독려해 줄 것을 각 시·도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양돈자조금관리위는 이를통해 축산물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국 도축장영업자에게 양돈자조금 수납업무를 위탁, 지난 4월1일부터 농가거출금을 징수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자조금제도가 국내 축산업 사수는 물론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마지막 제도적 장치임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농협과 대한양돈협회가 최양돈자조활동자금(이하 양돈자조금) 사업에 따른 역할분담에 합의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기대되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