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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증산등 농지법 취지 이젠 무의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7.27 1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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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가 최근 농지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전업규모 이상의 축사 신축이 가능토록 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축사 부지의 부재로 신·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의 실정과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추세 및 이를 감안한 농지이용가치 제고방안 등 농지법의 내용과 현실을 조목조목 비교해 가며 그 필요성을 제시, 관심을 모았다.
협회는 우선 지난 ’92년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농업진흥구역내 농지 보전을 통해 쌀 증산을 도모해온 농지법 제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지금에 와서는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쌀시장 개방’이라는 피할수 없는 현실하에서 식생활의 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쌀소비 및 경종농업의 비중 감소, 휴경농지에 대한 직접 지불제 시행 뿐 만 아니라 도시민들의 주말 체험영농용 농지 취득허용으로 이제는 진흥지역 농지마저도 여러사람에 분산되고 있다는 것.
반면 축산농업의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업화와 함께 구제역과 돈콜레라 등 방역문제로 인한 피해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축사밀집지역의 농장 분산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법에 묶여 축사 신축이나 이전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농업진흥지역 및 보호구역안에서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농업인 주택과 부속창고, 축사 등 그 부지 총면적을 6백㎡ 이하로 규정, 간이양축시설에 국한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또 진흥지역내 축사건축이 가능하더라도 농지전용의 어려움, 농지대체 조성비 납입 등의 문제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협회는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에 같은 농업인인 축산인의 축사용 건축물이 신축 또는 증축될 수 있도록 농지법을 완화하고 농지전용 및 대채조성비도 경감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 되고 있는 지역에서 축사 설치가 허용될 경우 국민적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실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축산현장에서 생산된 퇴비 액비를 이용한 경종농업의 병행과 함께 양축농가는 퇴비 액비 등의 운반경비 절감을 기대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양돈협회의 한관계자는 “이제는 보다 냉정한 잣대로 축산업에 대한 평가와 농지이용방안이 재검토 돼야 할 것”이라며 “전 축산업계의 숙원인 만큼 이러한 목소리를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