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92년 6월에 개정된 소도체 등급판정세부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 올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된 세부기준은 최근 높아진 고급육 출현율 및 높아진 출하체중을 반영하기 위해 근내지방도를 세분화(7단계에서 9단계로)시켰다. 이에 따라 육질등급 역시 기존 4개(1+,1,2,3)등급에서 5개(1++,1+,1,2,3,)등급으로 1개 등급이 추가됐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육량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존 ‘육량·육질(예: A1)순에서 육질·육량(예: 1A)’순의 표기로 변경했다. 축산물 등급판정소의 윤영탁 부장은 “과거에 비해 농가들의 사육기술이 크게 향상된 반면 판정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판정기준을 개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올 12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이 같은 기준개정에 대해 반기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농가의 수익에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충북 음성 일월성 목장의 김창현 대표는 “어차피 경매로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새롭게 생긴 1++등급가격이 기존 1+등급의 가격으로 거래되면 농가입장에서는 기준개정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5개월여 남은 준비기간동안 농림부 및 관계기관은 철저한 보완작업을 거쳐 이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