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품질관리실태 적정여부 등을 점검한 ‘04년도 2/4분기 정기약사 감시결과를 발표했다. 검역원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 52조에 의하여 청문절차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사항은 검역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약사감시 실효성 확보 및 축산농가의 올바른 약품선택 등 안전성 정보제공을 통하여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약사감시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20개소의 70품목을 수거하여 제품검정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