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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축산물납품업소 행정처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7.28 09: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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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지난 6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위탁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축산물의 안전을 강화코자 202개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보관 등 37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 시·도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는 축산물가공업 14개소, 축산물판매업 23개소이며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보관 1건, 제품명 등 표시기준위반 1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 4건, 건강진단 미실시 14건, 거래기록대장 미작성 8건, 종업원의 위생교육 미실시 4건,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품목별 검사기준 위반 1건, 품목제조변경(유통기한) 미보고 1건, 기타 6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획단속은 학교와 기업, 호텔 등 위탁급식 식당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축산물영업장에서 위생적인 축산물이 납품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부정·불량 축산물의 공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5개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의 실효성확보 및 소비자에 대해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 여름에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이 큰 만큼 고온현상에 대비해 닭고기, 우유류 관련 축산물영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며 관련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위생관리를 선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