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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처리시설에 민간투자모델 도입

환경부, 신규 설치지역중 1개소 선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2.12 1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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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민간투자 등 새로운 사업모델이 도입될 예정으로 영세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에서는 올해 신규로 설치하는 7개 지역 중에서 1개소를 선정 민간업자에게 설치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91년부터 영세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수거 처리하기 위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에서 축분과 뇨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적정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업은 현재 운영중인 32개 처리시설이 고농도의 축산폐수가 유입됨에 따라 적정처리가 불가능하고 축분과 뇨를 제대로 분리하지 못할뿐더러 공공처리시설의 처리공법이 9종이나 되고 각각의 처리공법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추진되는 것이다.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설계 및 시공 뿐만 아니라 공사완료 후 2년간 운영까지 맡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민간투자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해 최선의 공법을 선정 보급할 계획이며 기존 시설의 종합평가 및 기술공모방법 도입을 통한 시설개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이달중에 관련업체 및 축산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