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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축처리 어떻게 해야하나 (양돈중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7.31 09: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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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방역 환경고려 종합적 대책 마련을

■일 시 : 2004년 7월21일
■장 소 : 축산신문 회의실
■참석자
▲이수두사무관 / 농림부가축방역과
▲임병규 방역계장 / 경기도 축산과
▲김동환 부회장 / 대한양돈협회
▲김기양 방역팀장 / 농협축산컨설팅팀
▲김수남 대표 / 천하영농조합법인
▲김진묵 계장 / 연암대학 실습농장

● 사 회 : 이일호 중소가축팀장
● 정 리 : 신정훈·곽동신 기자

■사회=현재 일선 현장에서는 폐사축 처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김동환부회장=과거 일선 양돈장에서는 매몰을 주로 활용해 왔으나 농장의 규모화와 함께 부지확보가 힘든 상황에서 이제는 퇴비사에서 고온 숙성하거나 개사료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에서는 소각이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나 극소수에 불과한 만큼 이전까지의 관행대로 폐사축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질병방역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특히 환경문제로 지목되거나 혐오스러운 장면이 TV에 방영됨으로써 양돈산업 및 돈육에 대한 이미지 실추의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 이는 위생수준을 한단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김진묵 계장=연암실습농장의 경우 처음에는 매립방법을 택했다가 폐톱밥을 구입해 퇴비장에서 부숙, 발효하는 방안도 도입해 보았다. 그러나 조류, 특히 까치가 돼지사체를 워낙 좋아해 퇴비장을 파헤치며 먹어대는 바람에 질병 전파의 우려가 매우 높았다. 당시 하루에 까치 70마리를 잡은경우도 있을 정도였다.
이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활용해 액비화도 시도해 봤지만 악취 등으로 인해 2년만에 포기했다.
▲김수남 대표=3만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어도 매몰이 힘들었다. 끝이 없었다. 현재 퇴비사에서 폐사축을 방치하는 것은 질병방역 차원에서 매우 위험하다.
▲김기양 팀장=폐사축 처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매몰역시 쉽지 않다. 소각의 경우 폐기물처리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는데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소각로내 온도를 800∼900℃로 계속 유지하기 위한 24시간 자동온도 장치까지 장착해야 하며 3년마다 정기검사도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는 다이옥신 검사까지 한다고 한다. 비용도 문제다. 설치비용은 물론 소각로에 투입되는 기름값의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애써 덮어두기만 했지만 이제는 공론화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
▲임병규 계장=구제역 당시 현장에서 폐사축처리 문제점을 절감했다. 어차피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은 민원문제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도의 경우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와 서부지소에 1기씩, 동북부 지소에 2기 등 모두 4기를 운영하면서 농장에서 급한 사체(소)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소각의 경우도 이어지는 민원과 연료비 부담이 문제다.
혐오시설로 인식돼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다. 위생시험소 부지를 찾는데도 소각로가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소각장 설치를 주민들이 비토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된 데로 매몰도 힘들다. 일부 행정시설 이전시 기존에 매몰한 사체의 뼈 처리를 부심했던 경험도 있다.

■사회=그동안 폐사축 처리를 위한 정부나 업계의 대책은 어떻게 전개돼 왔는지.

▲이수두 사무관=현행법에는 병든가축만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저촉을 받고 있고 자연사인 경우 환경부 관할의 생활폐기물법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애물로 인해 법규정 준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97년 5개 지방자치단체에 폐사축 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추진했으나 대부분 불용되고 말았다.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고 주민반대로 사용치 못한 것이다. 공동처리에 나선다고 해도 지금상황에 과연 어느누가 집앞으로 폐사축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겠는가. 수집방법도 여의치 않을 것이다. 때문에 정책수립에 애로를 겪고 있다.
▲김부회장=양돈협회 차원에서도 지난 5월 폐사축 처리 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바 있있지만 역시 뚜렷한 방안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랜더링을 통한 재활용의 경우 교차오염에 따른 방역문제가 발생하고 매몰방법은 지하수오염과 부지, 노동력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소각로도 비용과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냄새로 힘들다. 그렇다고 더 이상 미룰수는 없는 문제다.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방역, 환경오염, 위생부분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시기가 온 것이다.
▲김팀장=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축위생시험소에 소각로가 설치돼 있으나 사실상 가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병성감정 많이 시행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지 궁금하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 소에 대해 소각로를 설치 운영하는데 그동안 축발기금에서 운송료와 연료비로 두당 2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그나마 2001년부터 기금보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병규=병성감정으로 나오는 부산물은 현재 위탁처리하고 있다. 또 이사무관의 지적대로 정부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각처리시설 지원이 됐지만 혐오시설로 인식,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아 대부분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안다.
▲김대표=축산분뇨와 마찬가지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사회=외국의 폐사축 처리방법은 어떠한지. 그리고 국내에서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부회장=유럽에서는 지난해부터 폐사축의 매몰을 전면 금지시킨 가운데 각 국가마다 다양한 처리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4개 랜더링회사에서 농가들로부터 수거된 폐사축을 처리하고 있는데 해당농가들이 운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사무관=일본의 경우 질병별로 소각 매몰 랜더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 쓰레기 매립이 추가된 미국에서는 최근 살처분 가축을 퇴비화 하는 방법이 권장되고 있다. 다만 외국의 경우도 별다른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대표=폐사축을 절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뿐 만 아니라 연료비 문제나 매연문제 때문에 골치였다. 현재 우리 농장에서는 고압스팀을 이용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뼈까지 녹아 바로 퇴비화시키거나 부산물로 쓰고 있다. 냄새걱정도 없어 환경오염 걱정도 하지 않는다. 450-500kg 처리하는 기름도 20리터도 들지 않는다. 또 고장날 우려도 없다. 여기서 나오는 기름은 별도로 분리 재활용하고 있다.
6년전 1천만원 에 주문제작했는데 지금은 얼마가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다. 또 농업용보일러 사용 면세유 활용이 가능하다.
▲김계장=모돈 3백80두의 일괄사육체계를 갖고 있으며 연간 8백59두의 폐사돈(1만7천8백40킬로그램)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농장에서는 현재 소각로 설치를 통해 큰 어려움없이 폐사돈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 2002년4월 3천3백만원을 투입해 사용하고 있는 소각로는 시간당 50킬로그램을 처리할수 있으며 연료비(경유)는 시간당 13리터가 투입되고 있다.
성능조사 결과 평균 가열감량이나 일산화 탄소 매연농도 모두 법적규제 수치를 훨신 밑돌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매연이나 냄새로 인한 민원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농장 주변도 쾌적한 환경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간이소각로와는 다르다.

■사회=그렇다면 앞으로 폐사축 처리 대책이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부회장=질병방역과 환경오염 및 비용부담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폐사축 발생량과 처리방법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부차원의 '선대책 후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획일적인 방법 보다는 지역과 농장규모, 양돈장 밀집 수준 등을 감안, 공동처리장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놓고 현장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때까지 농장개별적인 시설 설치비용 보조 등 정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정부에게 모든 것을 의지한다기 보다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폐사축 구분도 문제다. 감염성 폐기물인지 일반폐기물인지 어떻게 구분해야 할 것인가, 폐사축이 발생할 때마다 수의사 동원할수도 없고 공익방역요원이 한다는 것도 문제다.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돼야한다.
▲김계장=여러가지 방법을 나열하고 농가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김부회장의 의견에 공감한다. 특히 시설 구입시 보조 및 융자 확대와 영세율 품목지정이 필요하며 사용연료도 면제유 지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고로 지자체의 환경담당과에서는 죽은돼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염성 폐기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처리하려 할 것이다. 연암실습농장에서는 이러한 방침에 맞대응을 통해 4개월만에 '일반 폐기물'로 구분, 처리했다. 만약 감염폐기물화 됐을 경우 소각시설만 해도 1억원이 넘어갈 뿐 아니라 까다로운 규정으로 폐사축 처리에 더욱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됐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대표=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광범위한 방법제시는 농가들로 하여금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실효가 있겠는가. 또한 관련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유발될수 있다. 우리농장과 마찬가지로 이미 현장에서 검증을 거친 시스템을 농가에 적극 권장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직접 우리 농장을 방문, 폐사축 처리과정을 직접 확인해도 좋다.
▲임계장=실태조사를 토대로 진보적인 방향에서 제시돼야 하며 환경관리 규정도 현재는 매우 애매한 만큼 명확한 해석과 현실적인 내용으로 손질이 돼야한다.
이를통해 랜더링이 필요하다면 시설 확충 및 시설비와 함께 농장개별적인 처리시설 설치시 정부가 지원하되 최근 전개되고 있는 축산업등록제와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다양한 폐사축 처리방법 중 선택해서 활용케 하려면 농업기계연구소 등 공인된 연구기관을 통한 기준을 제시, 농가의 시행착오나 혼란을 최소화 해야하며 관련규정에 위법 여부도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
한편 감염이나 일반폐기물의 판단은 양축농가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김팀장=질병감염에 의한 폐사인지 자연사인지 농장자체에서 판단이 가능한 만큼 ‘농장판단’이라는 임계장의 의견이 옳다고 본다. 폐사축 처리문제는 농가가 아닌 국가차원에서 대책에 나서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살처분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가. 그러나 폐사축 처리는 자칫 질병방역의 허점으로 작용할수 있는 만큼 질병예방차원의 시각에서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이제 폐사축 처리는 고민이나 논의 단계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이 돼야 한다. 이를위해서는 “폐사축 처리는 방법이 없다”는 부정적 사고에서 벗어나 농가는 물론 언론이나 관련업계 차원에서도 모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사무관=효율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 재활용처리도 생각해 본적이 있으나 주기적으로 일정물량이 나와야 하며 교차감염 요인도 외면할수 없었다. 이동식 처리방안도 마찬가지였다. 농장까지 접근할 방법도 여의치 않았다.
하지만 국내 양돈산업의 업그레이드나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사안이 분명한 만큼 '가축방역종합대책'에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는 랜더링을 통한 처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획일적이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의 연구과제화를 통한 접근에 나설 것이다. 특히 어떤 대책을 단정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시범사업 과정을 통한 검증단계를 거쳐야 한다.
폐사축 처리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공동처리 등 채택 방법에 따라서는 범국민적인 이해를 필요로 할수도 있으며 관련제도의 손질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산현장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은 위험하다. 필요하다면 정부지원이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