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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장에서 식탁까지’ 단계별 종합대책 주요내용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7.31 09: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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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단계
우선 사육단계에서는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
잔류위반농가의 규제검사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과태료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인상하되 부과도 철저히 한다. 잔류명단도 공개하면서 규제검사 대상농가에 대해서는 1농가 1공무원 담당관제도를 운영,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동물약품 안전 사용농가에는 브랜드 인증 및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조치를 한다.
사료공장에 HACCP를 시행하되 업체 자율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인정 요청시에는 검역원과 농관원 등에서 발급하며 농가, 브랜드업체에 HACCP 적용업체 생산사료 사용 홍보를 실시토록 한다. HACCP 적용 사료공장에는 연간 사료검사 면제, 시행업체 공표, 농가홍보, 브랜드 평가 및 인증기준 반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우대조치한다. 사료내 유해물질 허용기준 설정품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배합사료 제조시 혼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종류를 현 53종에서 30종 내외로 감축한다.
사육단계에서도 HACCP를 도입하되, 돼지, 젖소, 한우(비육우), 산란계, 육계 등 5개 축종으로 하고 돼지는 2006년, 젖소 2007년, 한우 2008년, 산란계 2009년, 육계 2010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도축·가공단계
식육중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제도 도입하는 등의 HACCP 관리를 강화한다. HACCP 적용 축산물 차별화를 통한 소비 확대를 위해 국가기관, 투자기관, 지자체 등 105개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며, HACCP 불법 명칭 사용도 규제한다.
광우병 발생에 대비한 사료안전관리와 검사두수확대 및 진단킷트 확보, 그리고 특정위험부위(SRM) 처리, SRM 소각장 지정 및 운영, SRM 소비도 통제한다.
도축분야에서는 도축 검사관·검사 보조원을 충원하고, 검사 보조원 관리를 현재 도축장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검사보조원을 두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도축검사보조원을 가축방역본부에서 채용 배치토록 하며, 검사 보조원의 자격 임무도 현재는 축산물위생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자와 식육처리기능사에서 앞으로는 수의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한 자로 개정한다. 도축장 내에 육가공장 설치를 확대, 지육유통에서 부분육 유통으로 전환한다. 닭·오리고기 지육·정육의 포장 유통 의무화를 추진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비포장 상태로 유통되는 닭·오리고기의 재오염 기회를 차단한다.

■ 유통단계
유통단계에 적용할 HACCP 도입 및 시행을 위해 HACCP 지침을 개발하고, HACCP 시행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축산물 위생 감시를 위해 위생 점검 실명제 및 책임 점검제를 도입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반시 영업장 폐쇄를 명령하는 한편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분행위기간도 연장한다.
유해식품 제조자에 벌금형을 부과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형사고발기준도 설정한다.
위해축산물 리콜 시스템을 강화하고, 명예감시원에 대한 개별 전담 감시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실질적인 감시가 되도록 감시원의 감시수당을 인상조정한다.
유통중인 축산물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고 단계별(가공·운반·보관·판매) 미생물 허용기준치를 설정하는 한편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을 도입 추진한다.

■ 판매·소비단계
식육판매업 영업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식용란에서의 살모넬라 검사를 실시한다.

■ 수입 축산물
수입 축산물 위생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국가별 축산물별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방법을 도입하고, 축산물 수출 상대국 작업장(도축 가공 보관)의 점검을 강화하며 수입후 국내 유통단계의 축산물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 위생·안전성 인프라 구축
소비자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음식점에서의 식육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한다. 김영란 y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