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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야생동물 피해 ‘몸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7.31 09: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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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최근 경기 북부지역에 야생동물이 급증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연천군 전곡읍 늘목리 일대는 물론 연천군 전 지역에서 낙농을 하는 낙농가들에 따르면 조사료 확보를 위해 파종한 옥수수 밭 마다 멧돼지가 떼로 몰려다니며 옥수수 밭에 들어가 옥수수를 따먹으며 밭을 망가트려 엔실리지를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조사료를 확보를 위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낙농가들은 현재 조사료 생산효과가 가장 큰 조사료가 옥수수 엔실리지인 만큼 대부분의 낙농가들은 값비싼 수입조사료에 의존하면서 옥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들 야생조수들로 인해 사료를 확보할 수 없어 정부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야생조수보호법으로 인해 야생조수를 포획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농가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가 야생조수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축산농가 보호차원의 대책이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곡읍 간파리의 조성휘씨에 따르면 식용을 비롯해 사료용 옥수수 3천5백여평에서 전혀 소득을 할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현재 읍사무소에 신고후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했지만 그후 무소식이라며 결과과 있어야 다른 작물이라도 심을게 아니냐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전곡읍 늘목리에서 낙농을 하는 남충희 씨에 따르면 “낙농가들마다 조사료 확보를 위해 사료포에다 옥수수를 심었으나 최근 멧돼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들이 산속에서 먹을 것이 부족하다보니 민가에 까지 내려와 농작물을 먹어치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길을 하루 빨리 열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야생조수보호법으로 인해 야생조수를 포획하면 벌금형이 따르기 때문에 야생조수들이 급격히 늘어나 먹이가 부족해 민가로 내려와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있는 현실인 가운데 이들 피해농가들은 야생조수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이들로 인해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야생조수의 경우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야생조수로 인한 가축질병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축질병 예방차원에서라도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기북부지역의 광견병 발생율이 높은 것도 야생조수로부터 전염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홍성기 경기 2청 축수산과장은 “피해사례들은 들었으나 아직까지 신고나 민원이 접수된 바가 없다며 피해현장을 찾아가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피해농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천=김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