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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성 제고 인프라 구축

농림부, ‘농장에서 식탁까지’ 단계별 종합 대책 마련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7.31 09: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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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축산물 위생·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축산물위생·안전성제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관련기사 3면
올초부터 준비한 이 종합대책에는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한 사육단계의 위생관리 강화부터 △도축·가공 과정에서의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대책 △유통단계의 재오염 방지대책 △판매·소비단계의 위생·안전성 확보 대책 △수입축산물 위생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까지 총망라돼있다.
이 종합대책에 따르면 사육단계의 위생관리를 위해 항생제 잔류위반농가의 규제검사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면서 이 농가에 대해서는 1농가 1공무원 담당제를 도입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과태료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인상조정할 계획이다. 사료공장에 HACCP를 도입, 이를 적용한 공장에 대한 우대조치를 하고, 브랜드 농가에 HACCP 적용업체 사료를 사용토록 하는 한편 배합사료제조시 혼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종류를 현 53종을 30종내외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사육단계에서도 HACCP를 도입토록 하되 우선 돼지, 젖소, 한우, 산란계, 육계 등 5개 축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도축·가공분야에서는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제를 도입, 평가 결과 상위권에는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고, 외국기관에서 인증받은 HACCP 불법 명칭 사용을 규제할 계획이다. 광우병 발생 대비, 제조라인 1개인 사료공장의 라인구분을 위한 시설개보수 자금을 지원하고, SRM(특정위험물질) 철저한 관리와 도축장 내에 지육유통에서 부분육 유통으로의 전환을 위해 육가공장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닭·오리고기에 대한 지육·정육의 포장 유통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통단계에서도 HACCP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축산물 위생 실명제 및 점검제를 도입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반시 영업장 폐쇄 명령과 함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분행위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형량하한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위해축산물에 대한 리콜 시스템을 강화하고 명예감시원의 지역 전담 지정제도 운영하며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판매·소비단계에서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육판매업 영업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식용란에서의 살모넬라균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도 국가별, 축산물별 위험을 평가하고, 축산물 수출 상대국 작업장 점검도 강화하는 동시에 축산물 수입 판매업소의 위생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