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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선과장 식품안전관리 생산부서서 관장해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8.04 10: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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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복지부 주관, 한국법제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공개 방안, 식품의 위해성 평가의 과학화·추적이력시스템 도입,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기능 등이 주로 논의됐다.
이중 특히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자는 주장과 설치는 하되 기본법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자리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양태선 농림부 소비안전과장은 9개 소비자단체가 낸 성명서에는 식품의 안전관리는 사전예방 및 일관성의 원칙에 의해 생산 부서가 관리해야 하며, 특히 광우병과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의 위해요소가 많은 것은 농림부에 의해 독일과 같이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과장은 이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각 부서의 역할이 정립되어질 때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는 필요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반해 지정토론자 대부분은 위원회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오히려 위원회에 강력한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어느 전문가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의 취지는 좋은 반면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듯한 인상을 지워버릴 수 없다"며 "앞으로 법이 성안되기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로 법 내용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 수정안을 마련해 8월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복지부를 주관부처로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