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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 '업그레이드'

농림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규칙 시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8.04 10: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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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그러나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장 등 모든 작업장에 대한 SSOP 적용, 검사관 등 의무배채 기준, 식육판매업소의 원산지증명 발급 의무화 등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농림부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시행으로 축산물의 도축·가공·보관·운반 및 판매의 전과정에 걸친 위생관리가 한차원 더 높아지게 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위생관리기준 의무적용 대상을 집유장, 축산물보관·판매업소 등 모든 작업장 및 업소로 확대한다.
현재 HACCP는 도축장(의무) 및 축산물가공장(자율)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육포장처리업·집유장·축산물보관장·운반업소·판매업소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의 모든 작업장 및 업소에 대해 HACCP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축산물의 부정유통 단속 및 축산물위생감시 강화를 위해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를 신설하고,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공무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하며,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위해축산물의 압류·폐기 및 검사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은 소비자나 생산자로 위촉되며 축산물위생감시원 지원 업무 이외에도 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한 신고, 축산물위생관리를 위한 지도·계몽업무도 수행한다.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종전에는 농림부 등 관계기관이 나서서 이를 폐기 또는 수거하도록 하는 조치에만 의존했으나, 앞으로는 더욱 신속한 회수를 위해 당해 축산물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영업자 또는 수입업자도 자발적으로 위해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부정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 가공기준 위반, 무허가 또는 미신고 영업,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가축전염병 등 축산물위해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축장 등에서는 비용문제로 검사관 등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축두수 등 업무량에 대한 기준을 정해 도축장 등에서 검사관,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을 증원토록 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위해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판매할 때 음식점영업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원산지를 기재, 발급토록 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