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는 지난달 1일부터 등급판정한 소도체에 대해 등급가격정보 제공시 소 종류 분류방법을 변경했다. 등판소는 홈페이지 및 축산물등급판정연보와 월보 등을 통해 제공하는 등급가격정보의 소종류를 농림부 고시와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에서 표시하는 분류방법으로 변경했다. 특히, 등판소 측은 기존에 암소로 분류하던 젖소 수소(거세우 포함)와 송아지를 낳지 않은 젖소 암소를 육우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내산 쇠고기의 품질향상을 촉진하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등판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육우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육우의 얼굴을 찾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쇠고기 시장을 위해서라도 국내산 육우가 확고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