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무원이라도 양축현장 방문시에는 소독과 함께 방역복으로 갈아입는 과정을 거쳐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가축질병 전파의 한 요인으로 지목돼온 이들 공무원에 대해 앞으로 질병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환경부 중앙환경감시기획단은 최근 각 시도 및 지방환경청에 대한 지시를 통해 환경공무원의 축산농가 방문시 농장입구에서 농장주에게 연락, 농장주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방역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가축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가축질병 방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군의 환경 지도·점검 공무원들이 농장방문시 소독 및 방역 절차없이 여러농장을 출입하는 등 이들에 의한 가축질병 전파의 우려가 높은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대한양돈협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 지난달 14일 환경과 공무원이 농장을 방문할 경우 농장출입자가 거쳐야 할 방역절차 이행은 물론 기구나 물건 및 차량내 ·외부까지 철저히 소독토록 해 줄 것 환경부에 공식 요청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도 공동대처를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양돈협회에 따르면 환경감시단의 ‘통합 지도·점검규정’에는 사업장 방문시 해당공무원이 방문목적과 점검사항, 신분을 밝히도록 명시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