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는 백화점·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과 정육점에서도 닭과 오리고기를 반드시 포장해서 팔아야 한다. 농림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ㅎ안전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본지 8월 3일자 1837호 1면> 대책에 따르면 닭고기와 오리고기가 유통과정에서 미생물에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국산과 수입산을 쉽게 판별토록 하기 위해 도축장, 가공장, 정육점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포장과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닭·오리고기 가공자 및 판매자는 지·정육을 용기에 담아 포장한 후 봉인하거나, 개별진공포장을 한 것으로서 외부에 합격검인 및 표시기준에 의한 표기를 해야하며 수입된 닭·오리고기를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도 국내산의 경우와 같이 포장, 표시등을 하도록 의무화된다. 우선 하루 8만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대규모 도계장은 2007년부터, 소규모 도계장과 가공장,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포장유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육단계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항생제 등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축산물에 잔류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유병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