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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허용 초과계란 식용 불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8.04 11: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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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축산물 위생 안전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식용란 위생검사에 대한 기본계획 또한 마련됐다.
대책에 따르면 닭, 오리, 메추리에서 생산된 식용란은 관능검사와 정밀검사를 거쳐 잔류허용기준 초과 알은 식용 또는 가공용으로 공급이 불가하게 되고 살모넬라균 검출시에는 가공용으로만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따라 산란계(2천5백농가, 5천만수)에서 생산되는 계란에 대해서는 전체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육규모별로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알의 잔류허용기준은 네오마이신 0.5mg/kg 이하, 스펙티노마이신 2.0 이하, 옥시테트라싸이크린 0.2 이하, 플루벤다졸 0.4 이하이다.
유병길 gil4you@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