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현재 HACCP의무적용 대상 도축장 중 86개소가 HACCP를 인증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HACCP 미운영 도축장과 부실운용 도축장이 있다고 판단, HACCP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운용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축장에서 생산된 지육이 가공장으로 이동할 때까지 2차오염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축장내 육가공장 설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HACCP제도 정착과 사후관리 강화 정부는 우선 HACCP운용실태 점검대상과 방식을 개선한다. 현행 HACCP 미운용 도축장을 대상으로 했던 점검대상을 미운용 도축장을 물론 운용중인 도축장도 포함시켰으며 점검방식도 현행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을 시도간 교차점검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운용 도축장 및 부실운용 도축장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정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선해 과징금 부과 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1차에서 4차까지로 구분해 각각 7일, 30일, 2개월,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HACCP교육 실시기관 및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HACCP 운영수준 평가제 도입 HACCP 의무적용으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에 기여해 왔으나 아직도 운용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도축장간 운용 수준의 차이로 소비자들의 의문을 해소키 위해 평가제를 도입한다. 소비자단체, 도축장 대표, 학계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 4회에 걸쳐 도축장을 방문, 해당도축장의 운용수준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HACCP 운용수준을 상중하로 구분, 상위권의 경우 0%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반면 하위권 도축장은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위권의 경우 3% 금리로 지원. 정부는 8월 중 평가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 평가주관 선정, 10월 위원회 및 평가단 구성, 11월 지침서 마련의 일정으로 추진중이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평가를 실시해 6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을 갖고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 HACCP 적용축산물 차별화 추진 특히 HACCP 적용 축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소비 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우선 HACCP 적용 축산물 사용 협조요청을 학교급식, 군납, 대형요식업소 등 1백5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요청방법도 단순 공문발송, 명단송부에서 홍보 리후렛 등을 제작, 배포하고 HACCP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도축장내 육가공장 설치 확대 현재 대부분 지육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부분육 유통으로 전환,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지육반출의 경우 도축장에서 도축 후 육가공장으로 이동 중에 2차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키 위해 도축장내 육가공장 설치를 유도해 오염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시 육가공장 설치 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고 자금을 우선지원 한다. 정부는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육가공장 설치비율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오는 11월까지 희망 도축장의 신청을 받아 2005년 1~2월 중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와 함께 축산물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 시도간 교차점검을 통해 위생 검사를 강화한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