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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 원산지 위반 대폭 증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8.10 09: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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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최도일)이 올 상반기중 소비자를 속이는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 결과 돼지고기의 경우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판매한 업소가 20%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반면 쇠고기는 미국산 광우병 파동 이후 쇠고기 소비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 가격도 하락함으로써 원산지 위반업소가 약53% 줄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위반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농관원은 특히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량하한제, 시정명령제, 피의자공표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민간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산지부정유통고발포상금을 현행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관원은 그러나 이처럼 아무리 처벌규정이 강화되더라도 농산물원산지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