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양돈자조금 사업이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자조금 미납도축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열·이하 자조금관리위)는 최근 자조금미납 도축장 17개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농림부 및 각 시·도에 요청했다. 자조금관리위는 그러나 첫 자조금 징수인점을 감안, 4∼5월분 미납 도축장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잠정보류하되 해당도축장에서 제출한 미납사유 등에 대한 증빙자료 및 월별 납입률 추이를 충분히 심의해 추후 부과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현행 관련법에는 자조금 미납 등 위반사항에 대해 적발일로부터 3년이내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도축장은 자조금 징수가 시작된 이래 단 한번도 입금을 하지 않은 곳으로 이 중에는 농가로부터 징수한 자조금을 유용한 도축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우선적으로 6월분 자조금 미납 도축장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지난달 6일의 제5차 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관리위는 지난달 28일 해당 25개 도축장에 대한 최후 납입 촉구문을 발송, 8월3일까지 수납 거출금을 납입하거나 확약서 등을 제출한 도축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관리위측은 그동안 자조금을 착실히 납부한 농가 및 도축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관리위원은 "도축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모든 도축장들이 자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번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마련에 고심을 많이 했다"며 "나름대로 최대한 배려했다는 점을 도축업계도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