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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다른용도 활용 쉬워진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8.10 09: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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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가축의 방목이나 목초에 이용되는 초지에 대한 전용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전용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가 절반정도로 줄어들어 초지를 활용한 골프장 건립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는 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초지법개정안을 마련, 곧 입법예고키로 하고,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초지법이 개정되면 초지를 조성한지 25년만 지나면 복잡한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과수원, 밭, 농산물가공·보관장, 공익시설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조성후 30년이 지나야 전용이 가능했다.지난해말 현재 초지법에 의한 전국의 초지는 4만6천㏊로 이중 법 개정으로 혜택을 보게 될 25∼30년 경과 초지는 22.8%인 1만5백㏊다.
또 조성후 30년을 초과한 초지는 28.3%인 1만3천㏊여서 전체 초지의 절반 이상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