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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 액비화사업 보완책 강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8.14 1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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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액비에서 구리와 아연이 과다 검출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농림부는 가축분뇨 액비화사업 보완 방안을 오는 9월말까지 환경부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대책을 철저히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구리·아연의 과다 검출 원인을 정밀 분석한 결과 만약 배합사료가 원인이라고 판명될 경우 사료공정 규격을 개정, 배합사료 제조시 구리·아연 첨가량을 감축토록 해 가축분으로 구리·아연이 적게 배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가축분뇨는 액비화를 통해 자원화하여 친환경 농업과 연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처리방법이라는 점을 감안, 아연이 과다 함유된 액비를 장기간 사용시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액비화사업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액비저장조에 투입하는 가축분뇨를 농가에서 사전에 고액분리 등을 통해 고형물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전(前)처리 방법을 도입, 액비성분이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액비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토양에 살포토록 한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타의 공무원을 액비관리 전담직원으로 지정하고, 매년 월동후(3∼4월)과 월동전(11∼12월) 액비집중 살포시기 이전에 시비처방서가 원활히 발급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이미 설치된 1천4백63개소의 액비저장조에 대한 위치 정보, 액비 분석결과 등을 D/B화해 액비저장조별 관리 및 이용실태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후 노후한 액비저장조에 대해서는 내부청소 등 시설 보완도 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는 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토양으로 환원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논·밭 경작지에 1천4백63개소의 액비저장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 액비저장조 설치계획인 8백개소중 이미 설치중인 2백9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는 지난 3월 감사원이 26개소의 액비저장조에서 시료를 채취, 구리·아연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그 중 8개소에서 비료공정규격에 정한 구리함유량의 기준치인 30mg/kg보다 최소 1.2배에서 최대 3.5배가 검출됐고, 아연의 경우 4개소에서 기준치인 90mg/kg보다 최소 1.2배에서 최대 3배가 검출되어 토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잠정중단하고 환경부와 협의, 문제를 해결토록 통보해 온데 따른 것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