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연재해나 불의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폐사축 처리에 일선 행정기관의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얼마전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권역내 한 양돈장 화재로 집단 폐사한 6백두의 돼지를 자체 예산까지 투입해 하천변에 매립,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담당공무원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 공무원들 사이에 큰 충격을 던져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지난 6월초 폐사가축의 불법매립에 대한 지도 점검의 철저를 지시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일선 지자체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나섬으로써 “이제 폐사축 처리는 해당 공무원들로부터 제일의 기피 대상 업무가 되버렸다”는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시각이다. 경기도 A시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 “시민들과 양축가를 위해 소신있게 업무를 다한 공무원 마저 범법자로 몰리는 마당에 어느 누가 (폐사축 매몰을) 지원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에 얼마전에는 한 양돈농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가는 것 마저 서로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외면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또다른 시의 관계자도 “그나마 양축가들이 기댈수 있는 곳이 지자체임을 감안, 2년전 (매몰지원) 예산을 세우기도 했으나 위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철회했다”고 전제,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망연자실한 피해 양축가들은 폐사축 처리 문제로 또한번의 고초를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로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는 자연폐사의 경우 소각 또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몰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폐사가 대부분이어서 소각은 물론 관리형 매립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활용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따라 법테두리내에서의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대부분 지자체들은 폐사축을 인적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 매몰 처리하는 방법을 동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관계자들은 여름철 다발하는 자연재해의 가능성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점에 주목하며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대해 상습 자연재해 피해지역의 한 공무원은 “힘들기는 마찬가지나 질병 및 전염성질병으로 인한 폐사의 경우 그나마 매몰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며 “자연재해나 화재등에 의한 폐사도 이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준한 처리가 가능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