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기본골격(framework) 합의에 따라 향후 세부원칙(모델리티, Modalites) 협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합의가 국내 농업의 영향에 대해 엇갈린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정환)이 9일 개최한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합의한의 평가와 시사점’세미나에서 관세상한 설정유보 등은 불리하지만 민감품목의 자율적인 지정 등은 유리한 점이라고 지적됐다. 우선 시장접근에 있어서는 관세수준에 따라 구간을 구분해서 높은 관세의 경우 감축폭을 크게하는 구간방식을 채택했으며 관세상한의 역할은 추후 평가 과제로 넘긴 점과 적절한 수의 민감품목 지정과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100% 이상 고관세 품목이 1백42개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향후 세부원칙 협상 과정에서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신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세상한이 설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보조에 대해서는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블루박스(Blue Box)의 총액을 감축대상으로 포함시킴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여건은 축소됐다는 평가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상관없이 적용되는 구간별 감축 방식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개도국 우대 원칙에 따라 선진국에 비해 유리해지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의 유지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강조됐다. 한편 농경연 서진교 박사는 “민감품목에 포함되지 못한 고관세 품목의 경우 관세의 대폭적인 감축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협상에서 민감품목의 수를 늘리는데 주력해야 하며 민감품목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박사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핵심품목이라도 현재 관세율이 축산물을 민감품목으로 지정시 낮은 관세의 TRQ를 확대 내지는 신설해줘야 하기 때문에 관세수준을 고려해 지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