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조수입과 수출량 증가=축산조수입이 98년 2천47억원에서 지난해 2천6백22억원으로 28%나 증가됐다. 돼지고시 수출은 98년 1천4백25톤 5백83만달러에서 99년 1천8백톤 7백만달러로 26% 늘었다. 지난해 돈육수출은 타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됐다. ▲양축기반 구축=축산단지를 25개소나 구축했다. 한우 8개소, 젖소 1개소, 양돈 14개소, 양계 2개소로 특히 양돈단지는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마을공동목장도 82개소 육성했으며 초지도 1만9천6백71ha를 조성, 전국 초지중 37%를 제주도가 점유하고 있다. ▲경영안정 양축자금 지원기간 연장=도시책으로 융자금 대출기간 및 이자보전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 양축농가들의 자금만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했다. 농가지원액은 총 79억7천1백만원으로 도비 1억5천7백만원, 시군비 1억5천7백만원을 지원했고 76억5천7백만원을 융자했다. ▲조사료증산사업비 자부담 일부 지방비로 전환지원=조사료 증산사업에 대한 정부보조 폐지에도 자부담 일부를 지방비로 전환, 지원해 농가부담을 6억을 덜어주었다. ▲경주마, 재래가축을 소득원사업으로 육성=경주마의 75%를 제주산으로 공급키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종빈마 도입, 육성조련시설, 마필제공사업등에 중점 투자했다. 이같은 지원에 따라 지난 연말기준 서울경마장 경주마중 51.4%를 제주산으로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제주마인 조랑말의 혈통등록을 개시했다. 재래가축을 지역특산품화해 새로운 축산소득원으로 개발 육성키도 했다. ▲제주산 축산물 FCG상표등록으로 HACCP시스템 추진=도는 국내 HACCP제도 도입이전인 96년에 양돈분야를 대상으로 HACCP-FCG 품질보증제를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한우와 젖소분야에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도는 99년 2월 FCG마크를 특허청에 상표등록했으며 99년 6월에는 수출업체 2개소가 농림부 품질인증을 획득, HACCP제도의 성공적 추진발판을 마련했다. ▲청정종돈생산공급 기지화=도는 96년부터 지난해까지 83억2천만원을 투입, 제주도축산진흥원에 청정종돈 생산기지를 구축했다. 사육규모는 종돈 6백두, 상시 돼지사육두수 5천5백두이다. 시설은 분만돈사 2동, 검정돈사 3동, 비육돈사 1동, 종모돈사 1동등이다. 도는 이 기지를 통해 2002년에는 도내 소요 종돈의 전량공급을, 2003년부터는 국내외 확대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제1회 지방자치 행정개혁 시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돼지전염병 청정화선언 및 구제역 유입차단=99년 12월18일 전국 최초로 돼지전염병인 콜레라와 오제스키병 청정지역을 선포했으며 타도산 가축반입시 국제수준의 겸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말까지는 타도산 우제류 반입금지 조치를 내린바 있다. ▲청정지역 차별화에 의한 수출재개=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로 지난해 홍콩과 필리핀에 돈육 5백20톤을 수출했다. ▲집유일원화 및 검사공영화 실시=99년 6월1일 제주지역 생산원유를 생산자단체로 집유일원화했으며 같은달 16일부터는 제주도축산진흥원의 원유검사 공영화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원유가격은 99년 6월16일 이전 kg당 5백80원에서 2000년 12월 현재 6백원대로 끌어올렸다. ▲냄새없는 돼지사육기술 실용화=3-N시스템으로 생물비료를 생산, 감귤원 밭작물 초지등에 활용하고 냄새와 파리, 방류가 없고 돼지 호흡기등 질병예방효과를 거뒀다. ▲축산환경 개선=95년부터 돼지, 닭, 비육우, 착유우를 대상으로 미생물제를 사료에 혼합 급여하면서 냄새발생 99% 방지효과와 파리발생 72% 방지에 성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