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 검사대상 질병에 대한 정부의 혈청검사수수료 징수 유예방침에 대해 종돈업계가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종돈경영인회(회장 한백용)는 종돈장에 대한 혈청검사비 징수가 이뤄질 경우 종돈분양가격의 인상이 불가피, 일반 양돈농가들의 종돈구입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정부에 건의했다. 일반양돈장과의 방역관리 차별화에 따른 종돈장 방역관리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각종 질병 검사비용을 종돈장에 부과할 경우 그 부담을 종돈분양가격에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종돈경영인회는 그러나 이들 의무적 검사 대상 질병외에 일반양돈장들이 요구하는 AR, PRRS, PED, TGE 등의 질병검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돈장이 부담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혈청검사 수수료를 징수해 왔으나 의무적 검사 대상인 구제역과 돈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해서는 종돈장의 방역비용 부담 증가를 고려, 얼마전 이들 질병에 대해서만 징수 유예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한 종돈장 관계자는 “지금까지 종돈장은 방역관리요령에 의거 많은 행정적 규제와 의무사항 등의 부과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법정 전염병 및 소모성 질병 검사 성적에 대한 농가 요구시 이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데다 하자발생시 무한의 책임과 보상 등으로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놓여있는 종돈업계의 현실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