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사업에 대한 지원중단과 일부 언론의 중금속 액비 보도 파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감사원의 액비 조사결과가 현재 시행되지도 않는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남호경 회장과 대한양돈협회 최영열 회장 및 김동환 부회장이 지난 19일 액비 중금속 검출과 관련한 농촌진흥청 항의방문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날 항의방문단은 손정수 청장 및 농진청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사원에서 시행되지도 않고 해당되지도 않는 농진청 고시 '비료공정규격'의 액비내 구리 및 아연의 함량 초과등을 이유로 액비탱크 지원사업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감사원의 이같은 조치를 계기로 일부 언론에서는 중금속 액비가 전국 논밭에 뿌려졌다고 보도하는 등 마치 액비가 우리 국토의 중금속 오염원인양 매도했다”며 비료공정규격중 액비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12월31일 고시된 비료공정규격에는 액비에 대해 병원성 미생물의 검사항목이나 방법, 악취강도, 측정방법 및 비료생산업시설기준을 설정한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있으나 아직 관련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료관리법에서는 축산업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한 비료의 무상 유통 및 공급시에는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항의방문단은 또 액비내 구리 아연기준이 독일은 10배 이상, 일본의 경우 퇴비에 대해서만 기준치 이상일 때 표기토록 하는 등 외국의 사례를 설명하며 외국에서는 존재치 않는 액비 관련 규정을 없애거나 구리 및 아연기준의 하향조정 또는 일본과 같은 표기 등으로 국내 기준의 변경을 요구했다. 이날 방문단에 참여한 양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손정수 청장의 말을 인용, “이번 감사원의 조사와 일부 언론의 보도가 친환경 축산이라는 큰 흐름을 막아서는 안된다는데 손청장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농진청 관계자들도 액비의 중금속 검출기준과 관련, 비료판매업자가 판매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며 아직 시행되지 않는 규정이라는데 공감, “양돈협회가 요구할 경우 액비에 대한 규정이 아직 시행되지 않거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확인해줄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대해 농진청의 한관계자는 “양돈협회가 요구해올 경우 농림부와 협의, 해당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감사원의 조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입장이라 아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손청장의 감사원 조사에 대한 견해도 친환경 농업을 추구하는 양돈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입장만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