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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종합대책 이렇게-양 계·계 육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8.30 0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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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회




양계분야 종합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한 결과 총 27건 72개항의 양계분야 종합대책안으로 집약시켰다.
첫째, 공통분야에서 질병방역대책과 개량사업으로 농가의 수익증대에 기여토록하고 둘째, 종계분야는 종계입식마리수를 쿼터로 묶어 적정 양계산물생산을 꾀하도록 했다. 셋째, 산란분야는 공판장을 설치하여 공정한 기준가를 발표하므로써 계란의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바로잡고 넷째, 육계분야는 표준사육계약서의 정착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도록 한 것이 기본골자이다.

1. 양계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개방화 추세에 대비한 특화상품(기능성 제품 등) 및 소비자 선호제품 집중개발로 자체 브랜드 부착유도
-규모화된 브랜드 경영체 중점 육성
-전문화된 양계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 경영지침서 발간 · 보급
-양계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의 내실화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다양화
-생산이력시스템 시범도입

2. 양계산물 품질고급화
-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 등을 통해 규모화된 지역단위 브랜드경영체들이 생산·유통자금 지원과 국내축산물의 백화점ㆍ할인점 등에 고가 판매전략 구축 및 수입 산과의 품질차별화에 나선다. 또한 전문화된 브랜드 컨설팅 체계 지원, 브랜드 축산물 판매지원,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최, 브랜드 생산이력제 등을 추진
3. 가축계열화
-계열화업체 과잉생산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계열화업체는 도계수수 대비 자가 사육비율(계약사육 포함)을 60% 미만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생산기반 정착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육계 계열화 사업 지원
-육계 계열화 사업 분쟁조정 위원회 설립
- 육계 계열화 사업체 지원
-육계 계열화 사업 분쟁 추진위원회 조직 운영

4. 품질고급화 장려금
-일정규모 이상의 양계농가에 저온저장시설 의무화로 계란품질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마련, 시설자금 지원함으로써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및 가격 등락폭과 생산 불균형 극복

5. 닭 개량사업
-현 능력검정소(경기도 안성)의 부지 이전을 통해 검정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능력검정 사업의 효율성 제고
-종계에 대한 능력검정 사업실시, 실용계 검정 참여 농장의 확대, 양계 생산물의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한 검정 항목의 신설 등을 통해 능력검정사업의 확대
-계란과 계육의 품질측정 시스템 구축, 검정자료처리용 전산시스템 구축, 능력 개량의 양적·질적 분석과 예측 시스템 구축, 검정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농력검정 사업의 효율성과 활용도 제고

6. 양계사료사업지원
-중장기적으로 사료원료의 수급안정을 위한 원료구입비 지원 방안으로 연간 사료원료 총 구매량의 2% 내외 수준 지원
-지역 농축협, 사료제조업체 등을 지원대상으로 국내 부존자원 활용도 제고와 양계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시설비 지원
-양계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료검정장비 지원 및 사료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성사료 혼입여부 검사에 필요한 검사장비 지원
7. 병아리생산기지 조성
-업계 전체가 수긍할 수 있는 공식적인 표준계약서 작성활용을 위한 행정지원. 이를 통해 종란 및 초생추 생산(납품) 표준계약서 작성 활용함으로써 현행 납품상의 분쟁 해결
-우량병아리 생산을 위한 지원 사업 중 소독위생시설에 대해 ▲차량소독 : 1,000만원*300개소(부화장 포함) = 30억원 ▲개인소독(출입자 등) : 3,000만원*300개소 = 90억원 ■ 총 소요예산 : 120억원(100% 보조)

8. 양계산물 생산안정사업
-폐업 및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 지원으로 생산조절 유도
-수급조절위원회(생산자 중심)의 권한을 강화하여 결의된 사항에 대한 의무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연간 원종계 적정소요량 산출에 따른 업체별 수입수수 확정 및 계절별 소비지수를 감안한 원종계 사육수수 조절방안 강구
-토종닭 농가 지원 방안으로 분야별(육성사, 성계사, 부화장) 분리생산에 대한 지원, 토종닭 전문도계장 지원, 토종닭 소비의 다각화와 제품개발.
-전용 육계와의 구분에 대한 정부지원, 토종닭 육종회사에 대한 지원, 토종닭 유통 계열화업체에 대한 수출상품 개발 및 수출에 따른 제반사항 지원대책 수립 등

9. 계분 처리시설 지원사업
-계분의 자원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육계농가의 깔짚 연속사용 기술개발 보급과 계분의 자원화 처리방법ㆍ이용 기술개발연구 지원 등 계분처리 신기술 개발 보급 및 기술교육 강화

10. 유기양계 시범사업 지원
-한국형 유기양계모델 개발 및 사양관리기준 제시
-수입 유기축산물 및 유기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세부인증절차 및 표시기준 설정
-유기 양계산물(계란·닭고기) 생산에 따른 기술정보 공유 및 유기 양계산물(계란·닭고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판로 공동개척 등 유기 양계 생산자의 조직화(전체 사육규모의 5% 계획)

11. 양계산물 검사사업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고 소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 홍보기회 부여, 수입국가 명시(포장지), 최종 소비단계까지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행정력 가동
-수입닭고기에 대한 검역기능의 강화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닭고기뿐만 아니라 가금산업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 검역기준 강화
-위해요인 중점관리기준(HACCP)을 생산 유통, 자재에까지 적용

12. 가축질병 방역대책
-가금위생ㆍ안전관리기술지도센터(공사) 설치운영
-가금산업생산위생체계 정립사업

13. 양계산물가공시설 지원
-식란 위주의 판매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기호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공급,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난가공공장 건립
-지역별 사육수수에 따른 노계 전문처리시설 및 가공공장 설립 지원
-노계육 비축시설 확보에 따른 자금지원
-노계 가공품 개발 및 수출확대 지원
-브랜드사업과 연계하여 우수한 시설을 보유한 업체와 우수브랜드 업체가 계약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양계산물 공급유도
-신규시설 지원은 최소화하되 현대화, 경쟁력 있는 도계 · 가공공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14. 양계산물 등급판정사업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등급판정결과 분석자료를 농가에 신속히 제공하는 피드백체계 구축을 통한 축산물등급판정과 관련된 대농가 서비스 개선
-등급판정사업의 확대 실시 및 부분육등급표시 확인사업 확대

15. 양계교육센터 운영지원
-시험연구사업의 강화 : 종계능력 향상을 위한 계사 모형개발, 질병예방 기술개발, 닭고기 부분육 생산기술, 닭고기 및 계란의 저장, 유통, 가공과정과 소비확대 방안, 친환경 양계업 도입방안 등
-양계협회의 정보화 추진 팀 보강 : 양계산업정보화 추진의 근간이 되고 있는 Raw-Data 수집팀을 보강
-농협중앙회 및 협회의 관측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계전문 관측 사업팀을 보강.
-양계농가의 경영컨설팅 : 기존에 하고 있는 형식적인 농업경영컬설팅을 보완 개선하여 경영뿐만 아니라 질병, 회계, 경영등 전반에 걸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가의 경영 컨설팅에 지원
-산 · 학 · 연 연계 컨설팅그룹 도입

16. 축산물 판매시설 현대화
-계란유통시설의 현대화 및 유통과정의 개선 지원책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육농가에 저온저장시설을 의무화하고 시설자금 지원. 또한 저온저장 탑차로 교체하고 최종소비지까지 단시간 내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대한 지원 등 계란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닭고기 및 계란가격 선도기능을 위한 공판장 운영함으로써 양계산물의 고질적인 유통구조 모순인 수급조절 및 가격지지 문제 해결. 이를 위해 양계협회 및 농협이 주도하여 수도권 일원에 계란공판장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계란집하장을 확대 개편함과 동시 공판장으로 승격, 책임경영제 도입

17. 양계 자조활동자금 조성
-지속 가능한 양계산업 유지를 위해 소비촉진사업, 조사 · 연구사업,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신제품개발사업, 해외시장개척사업, 정책개발사업 등으로 사업확대
-자조금 거출대상 확대로 수입업자, 사료, 동물약품, 유통업체 등 관련 업계에도 참여 의무화

18. 가축공제 사업
-현행 화재, 수재, 풍재에 대한 일부에만 해당되는 것을 설해 및 1종 법정전염병까지 적용 확대하고 근본적으로는 축사를 제대로 건축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19. 대닭 도계장 운영 지원
-종계 육성 전문농장 지원
-종계 · 부화장 노후시설 개선, 농장이전, 친환경 사육시설 지원
-계사 소독위생시설 및 차량소독시설 자금 지원
-표준설계도의 개선 : 양계시설의 대형화·규모화가 요구되므로 육계의 경우 축사 폭을 12m, 또는 15m, 계사길이를 122m, 또는 153m등으로 다양화



■ 계육협회




1. 육계 계열화 육성 발전
□ 육계계열화를 현재 70%에서 2008년까지 85%로 육성 발전
□ 고품질의 브랜드육 생산공급
- 농가 HACCP 제도시행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자금 지원
□ 포장유통 의무화를 위한 도계장 포장처리시설 설치
□ 계열주체 경영 안정자금 지원
□ 과잉축산물(닭고기)을 구매하여 사회 복지사업에 활용

2. 도계장내 식육포장처리시설 자금지원
□ 식육포장시설처리 및 노후시설 개선 자금 지원
- 기간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 지원대상은 가동 중인 도계장으로 매년 10개소씩 3년간 30개소. 지원액은 도계장 1개소당 10억원 저리 장기융자, 포장 냉각비 일부 보조

3. 닭고기 브랜드 육성 및 활성화 방안
□ 백화점 등 신 유통업체에 100% 브랜드육 공급('05)
- 포장비 등 브랜드육 생산 추가비용 보조, 신유통업체에 브랜드육 홍보 및 협조 요청 및 브랜드 홍보강화 및 인증제도 도입
□ 고품질 닭고기 생산을 위해 생산농가 HACCP 제도 도입
- 생산농가 시설환경개선자금 지원 및 시범농가 지정 및 교육 홍보 강화

4. 수입닭고기 관리 강화
□ 음식점에 닭고기 원산지 표시 추진
-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 필요성을 소비자 단체와 연계하여 대국민 홍보 및 음식점 닭고기 원산지 표시 이행 촉구 건의(농림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관련법령(식품위생법령) 등 제정 촉구(축단협과 공조)와 수입닭고기 전문취급 외식업체 공개 등

□ 닭고기 수입 통계자료 실시간 공개
- 닭고기 수입실적 세부자료 공개 건의 및 농관원과 본회 회원사 합동 원산지 단속반 설치운영

5. 잉여축산물(닭고기) 사회복지사업 추진
□ 잉여 축산물 구매사업 추진 확정('05)
- 예산확보 및 관련 제도 법령 정비 및 관세·사회복지사업 주관부서와 협의 조정
- 사회 복지사업 관련부서와 협의 구매량 조정, 구매 대상 품목 및 수량은 잉여 산물 발생상황에 따라 조정

6. 육계농가 HACCP 제도 도입
□ 사육단계의 HACCP 지침 제정 및 관련 법령 정비('05년)
- 위해요소 및 중점관리점등 사육단계 HACCP 지침 개발, 구체적인 SSOP 관리방안, 위해요소 제거방법 및 검증방법, HACCP 제도 도입에 따른 농가 지정방법 및 사후관리 등
- 시범농가 지정('06년) 후 사육환경개선 관련자금 총 9,125억원 지원

7. ND관련 질병방역대책
□ 살처분 보상
- 계열업체의 경우 이미 100%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며 일반사육농가까지 포함한 전체 접종률이 80%를 상회하므로 백신지원 외에 살처분 보상 추진.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살처분보상 대상에 ND 포함 추진.
- 3종의 예방 백신 동시 지원 : ND(2회), IB(2회), IBD 각각 4원씩 총 20원, 연간 5억수 적용 연간 100억원 소요

□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행정처분 강화
- 뉴캣슬병 혈청검사사업 지속 실시, 예방접종여부 확인검사 철저 및 결과에 따른 과태료부과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