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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종합대책-축산분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8.30 08: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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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계는 요즘 각 분야별
농업·농촌종합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다.
축산업계는 축종별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T/F팀 구성, 공청회 등을 통해
축산분야 장단기 대책 마련을 위해
막바지 손질이 한 창이다.
그동안 생산자 단체별로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정책을 소개한다.
아울러 농림부의 축산정책 방향도 소개한다.


1. 중장기 축산정책 추진방향




□ 고품질 우량 브랜드 중점 육성 및 축종별 경쟁력 강화
?종합자금 및 컨설팅을 브랜드 전업경영체에 중점 지원
?생산자, 가공 및 유통업체간 연계체계 구축 지원
□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달성
?친환경직불, 분뇨자원화, 사료영양관리 등 자연순환체제 구축
?유기축산, 조방축산, 동물보호 등 축산 선진화 단계적 추진
?남는 논과 밭을 이용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사육에서 소비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농장 HACCP 및 사료공장 HACCP 도입
?도축·가공장 HACCP 정착 및 축산물 유통단계에도 HACCP 도입
?농가·가공장·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및 위생검사 확대
□ 사전예방 중심의 선진화된 가축 방역체제 구축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구제역 등 악성 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
?농가 교육과 방역관련 규정의 엄격 적용으로 방역인식 제고
?지방방역 인력을 확충과 민간방역시스템 구축으로 민간방역 활성화
□ 생산자단체의 자율수급관리체계 구축 및 농가 경영 안정화
?축종별 의무자조금 조성으로 생산자중심의 수급관리체계 정착
?가축공제를 대폭 확대 개편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

2. 주요 추진시책

가. 고품질 우수 브랜드 중점 육성 및 축종별 경쟁력 제고
(1) 고품질 우수 브랜드 중점 육성
□ 지역축협, 영농법인 등이 중심이 되어 규모화된 지역단위 브랜드 경영체 조직
?브랜드 주체가 일정규모 이상 농가를 조직화하고 생산·판매관련 브랜드규약을 제정하여 농가를 체계적으로 지도
- 종축, 사료, 사양관리, 위생적 가공·판매 등 관련 규약 제정
?지자체는 지역대학, 연구소, 농업기술센터 등과 지역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기술·경영 지원 등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품질균일화 등 일정요건을 갖춘 브랜드경영체는 종합자금방식으로 생산·유통자금을 우선 지원
- 브랜드관리 전산시스템, 포장재, 컨설팅 자금 등
- 산지 생산·유통지원사업 자금은 브랜드 추진 조합에 우선 지원
□ 전문화된 브랜드컨설팅 체계 구축
?농협중앙회 브랜드컨설팅 기능 강화 및 전문 컨설팅업체 육성
- 컨설팅을 희망하는 브랜드경영체에 컨설팅자금 지원
?민간 브랜드컨설팅 전문업체 육성 및 컨설팅 지원 확대
-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한 브랜드 전문 컨설팅업체 지정제도 도입
?우수브랜드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진단·평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브랜드 경영지침 개발·보급
□ 브랜드경영체와 백화점·대형유통업체의 연계체계 구축
?대형유통업체와 정례협의회를 통해 판로개척 지원
?브랜드육 우수판매업체에 시상 및 브랜드육 구매자금 지원
?브랜드활성화 심포지엄, 지역별 토론회개최로 분위기 확산
- 브랜드화의 장점 및 성공사례 소개, 우수브랜드 발전방안 토의 등
?규모화된 브랜드를 중심으로 이력추적시스템 시범도입
□ 우수브랜드 인증제도 도입
?소비자단체에서 "축산물브랜드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지침 마련, 인증경영체 선정 등 추진
?브랜드의 일반적 요건 이외에 적정 분뇨처리 여부, 질병발생 상황, 잔류물질·미생물 위반여부 등도 인증기준에 반영
?매년 인증 실시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
□ 우수브랜드에 대한 홍보 강화
?브랜드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우수브랜드 정부 시상
?인증브랜드, 경진대회 시상브랜드 등 고품질 브랜드에 대해 TV 등 대중매체 이용한 집중홍보 실시

(2) 축종별 경쟁력 제고

⊙한우

□ 전업농이 중심이 되는 우수 브랜드 중점 육성
?브랜드 한우 비율을 현재 17.4%에서 '13년까지 50%까지 확대
?지역축협 등이 4천두 이상(1일 2두 이상 출하가능) 규모화된 지역단위 브랜드경영체를 조직, 종축·사료·사양 관리 통일
?정부와 지자체의 생산·유통 및 기술·경영 지원 강화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개량 등으로 생산성 향상
?휴경농지를 활용하여 총체보리, 총체벼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한우검정사업을 통해 24개월령 체중을 610kg까지 확대(현재 593)
?적기거세, 인공수정 확대 및 고급육 생산기술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을 60% 수준까지 향상(현재 33%)

⊙돼지

□ 우수 돼지고기 브랜드의 중점 육성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기존 유망브랜드 중심으로 브랜드물량을 70%까지 확대(현 52%)
?브랜드주체가 농가에 사양관리 전산지도, 사료통일 등 교육 강화
□ 적정 분뇨처리, 악취 제거 등 친환경 양돈시스템 구축
?친환경 축산직불제와 연계한 분뇨처리 적정화 및 악취 제거
?퇴비·액비 차손보전, 액비화 기술개발 및 사료영양관리 강화
□ 돼지고기 품질·생산성 향상 및 수요 확대
?가축개량, 후기배합사료 급여 등 사육단계에서 품질을 개선
?수출 확대 및 다변화, 비선호부위 수요 개발로 수요기반 확충
?의무자조금 정착을 통해 생산자 자율적인 수급관리체계 정착

⊙닭

□ 계열화업체 중심 닭고기 고품질화 및 계란 품질 향상
?닭고기 포장화 촉진을 통해 수입산과 차별화 및 안전관리 강화
?닭고기 등급판정 확대 및 수출용 대형닭 생산체계 구축
?계란 등급제 확대 실시 및 냉장유통 보급 확대 등 품질 향상
□ 종계장·부화장에서부터 질병에 강한 사육환경 조성
?추백리·가금티프스 정기검진 강화로 종계장·부화장 청정화
?뉴캣슬병 등 닭 질병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강화
□ 가축개량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수급안정
?종계능력 검정, 사육환경개선을 통한 우량병아리 보급 확대, 사료효율 개선 등 생산비 절감
?자조단체 중심의 원종계·종계 관리를 통한 수급조절 효율화

⊙젖소

□ 생산·유통·소비 구조 개편을 통해 근본적인 우유수급 안정 도모
?낙농진흥회 집유일원화를 유업체·낙농가 직결체제로 전환하고 원유가도 생산자와 유업체가 자율 협의·결정토록 개편 추진
?우유 소비 홍보, 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우유 소비 확대
?원유의 품질·위생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용도별 구분집유를 통해 가공용과 시유용 품질·가격 차등화 및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목장 위생·환경 개선
□ 젖소개량,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으로 생산성 향상
?산유능력검정 등 젖소개량과 양질의 조사료 급여 확대 등으로 산유량 제고 및 경제수명 연장

나.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
□ 친환경축산 직접직불제 확대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에 소득감소분 일부 지원
* 소 : 초지·사료포 확보 등 조사료 자원확보 및 토양 환원
* 돼지·닭 : 사육밀도 완화, 분뇨 발생량 감축 및 자원화
* 공통 : 분뇨처리 경로 확인, 친환경 프로그램 이행기록 등
?시범사업 실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연차별 확대 추진
?단계적으로 다양한 친환경축산직불제 프로그램 개발·시행
- 동물복지·유기·조방축산 등에 대한 직불제 제도화 추진
□ 사료영양관리를 통해 분뇨발생량 감축 등 환경부하를 경감
?사료영양관리를 통한 질소, 인, 악취 등 절감방안 연구용역 실시
?사료공정규격 개정 및 친환경축산직불 프로그램에 반영 추진
□ 자연순환형 축산분뇨처리체계 구축
?경종·축산농가 연계를 통한 축산분뇨의 자연순환 촉진
- 퇴비 판매가격 차손보전 확대 및 액비 차손보전 추진
- 경종농가에 액비저장조 설치 및 축분비료유통센타 지원 확대
?축산분뇨 대량수요처 확보 및 액비화 등 기술개발 촉진
- 간척지 등 대규모 사료작물재배지를 조성하여 액비 수요처 확보
- 다양한 농축액비 개발, 기능성 퇴비·액비 유통제도 개선 등 기반 확충
?축산분뇨의 악취발생 최소화 기술 개발 및 악취규제 강화
?중장기적으로 가축사육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도입 추진
- 경지 면적별 화학비료와 축분비료 시비가능량 설정·적용
- 과밀 시·군에 대해 축사 신·증축 억제 의무 등 부여 검토
□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축산·경종 연계 강화
?남는 논과 밭을 이용한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 확대
- 지역여건에 적합한 종자·비료(퇴비) 지원 및 기술지도
- 생산조정, 휴경지 등을 이용하여 사료작물 재배지 최대 확보
?경종농가와 연계한 사료용 총체보리 생산확대 및 총체벼 생산 추진
- 추진계획 : ('03) 859ha ('08) 3,500 ('13) 5,000
?농·축협 등 조사료 연결체를 육성하여 조사료 생산 활성화
- 연결체에 조사료 수확·운반 장비 등 지원
* 연결체가 경종·축산농가와 총체보리·벼 재배·공급계약 체결, 수확, 곤포사일리지 제조 및 축산농가 운반까지 책임
□ 유기축산업 기반 구축
?'03∼'05 시범사업을 토대로 한국형 유기축산 모델 개발
- 생산기술·지침서를 보급하고 시범사업장을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국내 유기조사료 및 배합사료 생산기반 구축 유도
□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가축 사육환경 조성 추진
?가축사육·수송·도축·살처분 등 관련 동물복지 규정 마련
?가축사육시 일정한 복지기준 준수시 보상 지불제 도입
?동물복지 기준 충족 농장 및 축산물에 대한 복지인증제 도입
□ 친환경축산 등 선진축산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축산업등록제 정착
?가축사육 시설면적이 소·닭의 경우 300㎡, 돼지의 경우 50㎡ 초과 농가는 `05.12.26까지 시장 군수에게 등록 완료
- 농가에 대한 홍보 강화, 미등록농가 정책지원 배제 등
?축산업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농가정보 등을 체계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