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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등록제 유예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8.30 09: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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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남낙농인들이 정부에 축산업등록제의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낙우회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올라온 300여 명의 낙농인들은 지난 20일 오후1시 대전시 서대전광장에서 충남낙농인 대회를 개최하고 축산업등록제의 유예와 기준원유량 원상회복 및 원유가 현실화 조치를 취해 줄것을 촉구했다.
낙농인들은 이날 축산업등록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시간과 여건을 달라는 것이라며 지금 만약 등록제를 실시한다면 낙농산업의 존폐의 위기가 닥친다며 친환경축산을 빙자한 낙농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등록제를 실시한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참가자들은 삭발식에 이어 등록제 유예에 대한 낙농인들의 의지를 다지는 한편 가두행진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낙농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오후 3시께 자진해산 했다.
황인성 ishwang@chuksannews.co.kr





국세청은 태풍 ‘메기’로 인해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피해복구에 전념해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정상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우선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납세 담보 없이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또 현재 체납된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 집행이 최대 1년까지 유예된다.
아울러 현재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올 연말까지 조사유예하는 등 세무조사도 자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