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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적극적 육성정책 기반위에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8.30 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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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품목별로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조합공동사업법인 추진보다 기존에 결성돼 있는 품목조합연합회의 활성화가 먼저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양돈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최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원) 소속위원들에게 서신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 내용중 품목조합연합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양돈조합연합회는 서신에서 “농협중앙회가 활성화를 추진중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2개 이상의 조합이 사업공동수행을 통한 판매, 유통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으로 볼 때 위탁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어 연합회보다 유리한 조건이라며 경쟁력 강화의 필수요건인 품목중심 육성을 위한 연합회 사업영역 확보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립기준의 경우 연합회는 5개 이상의 품목조합으로 돼 있지만 조합공동사업법인은 2개 이상의 조합으로 추진중”이라며 “연합회의 설립기준을 대외경쟁력 강화차원에서 3개 품목조합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어 “농협중앙회 회원가입의 경우 연합회의 가입을 억제하는 문제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중앙회 가입자격을 준회원으로 한계를 짓는 문제도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연합회의 정선현 실장은 “품목 하나하나의 국제 경쟁력을 검토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일이 중앙회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라며 “농협중앙회가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사업에 몰두해 상생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법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