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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발기금 대출 일반은행으로 확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8.31 09: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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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도 원하는 은행을 통해 빌릴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축발기금 대출기관을 다원화하기로 기본방향을 정한 이후 축산법시행령, 축발기금 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종전에는 농협과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제한되어 있던 축발기금 대출취급기관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27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인을 제외한 일반업체의 경우 가금산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원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받은 자금도 원하는 은행으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대출취급기관이 확대되는 대상사업은 가축계열화사업, 축산물종합처리장경영안정자금, 오리도축장운영자금 및 축산관련경영안정자금 등 1천9백42억원으로 2003년말 기준 축발기금 융자잔액 1조9천2백42억원의 10% 정도이며 대상사업자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포함)을 제외한 일반업체에 한해 확대된다.
축발기금의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으로서 축산정책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가 대출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이거나 또는 기존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 취급기관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이다.
축발기금의 대출을 취급하기 원하는 금융기관은 축발기금 관리자(농협중앙회가 위탁관리)와 대여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축발기금 대출취급 금융기관은 일반업체에 대한 대출의 경우 대출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