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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협동조합학회 하계학술대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8.31 09: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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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고 농협개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협동조합학회(회장 류진춘·경북대 교수)는 농협법 개정과 지역농협 내부갈등등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농협유통 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3분야,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학계와 정부·협동조합 관계자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제1부에서 다룬 농협법 개정안과 신경분리문제등에 대한 토론에서는 박진도 교수(충남대)와 전형수 교수(대구대)가 나서 각각 주제발표를 통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신경분리문제를 중점적으로 활발한 논리를 전개했다. 이날 수준 높은 토론을 벌인 1부 내용을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정리했다.

■ 지정토론

▲좌장:김영철 명예교수(건국대)=몇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주제발표 내용이 상반된다. 농민, 농협, 농민단체, 정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토의, 연구해서 옳은 방향을 찾아야 한다.

▲박성재 박사(농경연 기획조정실장)=신경분리는 당연한 일이며 농협안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현 체제의 장점이 소멸되는 시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장점이 소멸되는 시기 이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의 신경분리가 진행돼야 한다. 전형수 교수의 농협법 개정안이 자율성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은 현실해석을 복잡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

▲서정의 회장(한농연)=협동조합은 자주적, 경제적, 문화적 지위를 중앙회장과 임직원, 농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신경분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신경분리를 통해 경제사업의 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물론 신용사업의 이익이 경제사업에 다시 투입되는 지배구조가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농협이 변하지 않는다면 경제사업만 잘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다시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정병호 박사(전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협동조합적 시각으로 세계화를 읽어내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박진도 교수의 신경분리 주장은 협동조합이 이제 돈벌이에 나서야 하며 동시에 협동조합의 운동체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진도 교수가 활동해온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에 대한 입장에서 협동조합이 신경분리로 돈벌이에 나서야 하는 현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전형수 교수는 인적결합체인 협동조합의 운동체로서의 원칙과 역할을 기본적 입장에서 주장했다.
정확한 현실인식이 뒷받침된 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재돈 상임대표(전국농민연대)=농협개혁 방향에서 초점이 빠졌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농협개혁의 요구는 경영상 위기 때문이 아니라 정체성 문제에서 기인한다.
농협개혁의 핵심은 중앙회 신경분리이다. 1조합1구역 철폐는 조합원의 가입, 탈퇴의 자율성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며 대표이사 권한강화는 집행, 의결의 분리, 운동체와 사업체 분리라는 측면에서 합당하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 정치활동 전면 허용을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신기엽 부부장(농협중앙회 농협법대책기획단)=상임조합장의 연임제한은 탁월한 경영능력을 가진 다선조합장의 경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구역중복 허용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관을 고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신경분리는 중앙회와 계통직원들의 창의적 노력이 전제돼야 성과가 있을 것이다. 제도개혁만으로는 성과를 얻기 힘들다.

▲권재한 과장(농림부 협동조합과)=거대중앙회의 이사회에 사외이사 확대로 전문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합과 농민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다. 조합선택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대만과 우리뿐이다.
1조합1구역 폐지는 결코 협동조합 원칙에 반하지 않은 것이다. 신경분리 세부추진을 위한 자본금 문제를 중앙회에 맡긴 것은 자율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중앙회의 판단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주도로 강제집행시 10년후 우리의 협동조합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야 한다.
▲박진도 교수=박성재 박사의 신경분리를 준비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준비를 농협에 맡기고 만약 농협이 안된다고 하면 신경분리는 안하고 마는 것인가.
신경분리가 돈벌이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다. 인적결합체로서의 협동조합의 문제를 민주주의 원칙에 맞추기 위해서 신경분리 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인적결합체로서의 협동조합 원칙은 농협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전형수 교수=어려운 시기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농협문제는 협동조합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농협법 개정시 원칙보다 기교로 위기를 넘어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도움되지 않는다.
김길호 kh-kim@chuksannews.co.kr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 1주제발표-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박진도 충남대 교수)

농림부의 중앙회 개혁안은 지배구조의 개선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지 모르지만 중앙회 개혁의 핵심인 신경분리에 관해서는 10년전의 농어촌발전위원회의 합의사항에 비해 후퇴한 것이고 현행 농협법 부칙 16조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농협이 신경분리를 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한 전제조건들을 중앙회로 하여금 추진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농림부의 직무유기하고 할수 있다.
중앙회는 신경분리가 불가능 이유로 자본금 부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신경분리시 필요한 자금에 대해 중앙회는 약 3조6119억원에서 2조7천억원, 7조5천억원, 7조8759억원등 계속 불려가면서 신경분리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회의 신경분리시 추가 자본금 계산은 신경분리 이전의 문제로 철저한 독립사업부제 시행을 위해서라도 회계전문가들에게 맡겨 정확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다. 신경분리시 부족하고 분리를 안하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논리에 문제가 있다.
자본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회 신용사업 가운데 은행금융업무는 신용사업연합회(가칭 협동조합은행)의 자회사로 전환해 자본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경분리시 자본금을 우선적으로 경제사업연합회에 배분하고 여기에서 협동조합은행에 출자하고 부족할 경우 조합의 출자,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정부의 우선 출자로 보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수 있다.
경제사업의 독자 생존의 걸림돌은 농협의 기본입장이 경제사업은 환원사업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사업규모 8조원의 경제사업이 만성적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사업이 하나의 사업체로 독립하지 못하고 신용사업에 종속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중앙회는 총 자본금의 대부분을 신용사업회계로 돌리고 경제사업회계에는 자본금을 거의 배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경제사업의 신용사업부문의 자금의존도를 높이고 내부자금 이자까지 일반대출금보다 비싸 경제사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익이 나는 사업은 자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어 경제사업회계의 이익 실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 경제사업의 고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면 경제사업의 독자생존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2주제발표-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전형수 대구대 교수)

농림부는 이번 개정안이 사상 초유의 민간주도형 개혁법안임을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과연 농협의 개혁을 바라는지 아니면 개역을 의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협동조합의 가치는 조합원의 인적협력과 조직의 민주적 구성으로 집약된다. 협동조합 원칙인 자조, 자기관리, 자기책임은 역사적, 실무적 경험의 산물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그 대표적 경우이다.
중앙회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은 운동체적 성격은 빼고 기업체적 성격으로 간다는 것이다. 특히 이사회에 조합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참여폭을 1/2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협동조합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신경분리가 조합원에게 이익될지도 미지수이다. 신경분리의 찬반론을 보면 농민우선이 아닌 분리시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에만 논점이 맞춰져 있고 심지어 중앙회의 힘 빼기와 이에 대한 방어가 그 중심에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신경분리에 앞서 중앙회의 슬림화가 아니라 유능화이다. 협동조합의 수직적 통합에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선 적어도 보안성, 상호성, 자발성이 지켜져야 한다. 이로써 협동조합적 협력이 적절하게 통합되고 다단계의 조직구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앙회와 조합간 상호성이 유지돼야 한다.
또한 신경분리는 법으로 규정돼야 할 사안이 아니다. 만약 법으로 강제된 신경분리가 농협조직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면 법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그럼에도 법적으로 신경분리를 규제하고자 한다면 정관의 임의기재 사항으로 남겨두는 것이 맞다.
조합에 상임이사를 두는 것도 조합원의 조합이 아닌 전문경영인의 조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협을 무력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선관위에 조합장의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문제도 민주주의의 학교를 폐교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인적조직이면서 기업인 협동조합의 이중성은 협동조합 고유의 문화이다. 협동조합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닌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