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다가오면서 각종 법률 제·개정작업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농림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농협법 등 총 18개 법안을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축산관련법안은 어떤 것들이 개정될 것인지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어업특위 존속기간을 현행 2004년말에서 2007년말로 3년 연장하고, 위원회 기능에 농어업·농어촌대책 실천상황 점검기능을 추가한다. □농지법 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지의 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제도 개선과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진흥구역내 허용행위를 확대한다. 그러나 그동안 축산인들이 요구해 온 농지에 축사를 자유로이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농업협동조합법 중앙회장 비상임 전환, 교육지원사업 전담 전무이사제 신설과 지역조합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의무화한다. 법 시행후 1년내에 중앙회가 신경분리 세부계획을 정부에 제출한다. 축산인들의 관심이 모아졌던 축산경제대표이사와 관련한 선출 방법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초지법 초지전용 범위 및 대체조치조성비 감면대상 확대로 국가경제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 도모와 더불어 초지관리 방안을 개선한다. □수의사법 외국유학생은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 면허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국내 수의사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토록 조정한다. 수의사 윤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수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사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위생법(의원입법) 음식점에서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의무화한다. 이는 식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 등을 위해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로 하여금 식품에 수입한 식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국산과 수입산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영업자 등의 부당이익 및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