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에서 농지법을 개정할 때 가축사육시설도 버섯시설이나 유리온실과 같이 농업용 시설에 포함, 농지에서 자유로이 양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비등해 지고 있다. 축산업계는 정부는 친환경축산 운운하면서 정작 친환경축산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친환경축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심지어 농업진흥지역밖이나 안에서 양축활동을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신고로만도 가능토록 농지법상에 명문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축산업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까다롭게 하고 있다며 축산업계는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낙농업계는 농지에서도 자유롭게 낙농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서 축산업등록제를 하던가 친환경직불제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며 모든 할 수 있는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해놓고 정부 의도대로만 끌고 가는 것은 낙농을 축소시키려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농지 이용의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밖에서는 양돈·양계의 경우 3만제곱미터까지, 그 밖의 다른 축사는 1만제곱미터까지 신고로만도 양축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안에서 농지를 축사로 전용할 경우 1만제곱미터까지 조성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